대부회사로부터 양수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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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회사로부터 양수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면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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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롭던 일상의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갑자기 등기우편을 받게 되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그 등기우편의 내용이 '양수금 소장'이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대부회사'인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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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대부회사의 양수금 소송은

  • 채무자가 돈을 빌린 금융기관은 따로 있는데

  • 그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대부회사에게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를 넘기고

  • 그 권리를 넘겨받은 대부회사가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쌩판 모르는 대부회사로부터 갑자기 날벼락같이 소장을 받게 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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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듯 대부회사로부터 양수금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채무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이 발생한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대부회사에서 확보한 양수금 채권은 이미 수십년 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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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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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나 카드회사 같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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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기로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그리고 그 사이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를 한 적이 없고, 그 5년 사이에 채무자가 돈을 갚은 적도 없다면, 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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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포스트 확인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텐데요.

양수금 청구소송 소멸시효 확인 방법 | 로톡

직접 소멸시효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면, 법원에서 받은 양수금 청구 소송 서류 전부를 지참하신 다음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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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재판에서 반드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반드시 법원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와 관련한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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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재판에 출석하셔서 판사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됐어요'라고 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판사가 분명히 '내용을 정리해서 서류로 내세요'라고 할테니까요.

그러므로 재판 날짜가 다가오기 전에 미리 아래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변제기(돈을 갚기로 한 날)가 20xx. x. x.이었다.

  • 그로부터 5년이 지났다

  • 대부회사는 5년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했기했다

  • 그러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 대부회사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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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판부는 '원고(대부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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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대부회사와 합의를 시도하셔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딱히 소송에서 주장할 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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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부회사는 대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사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금융기관에서 굳이 있지도 않은 채권을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대부회사에 넘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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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금융기관 채권에 대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는 소멸시효 외의 사유로 채무자가 승소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이라면, 대부회사에 연락을 취해 돈을 깎아달라고 합의를 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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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대부회사에 연락하기가 어렵다면 법원에 조정기일 지정을 요청한 다음, 조정위원의 입회 하에 금액을 낮춰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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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채무자 명의로 상당한 재산이 있고, 대부회사가 이미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둔 경우라면 대부회사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안타깝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변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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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이나 신용회복 등을 했다면 그 서류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합니다.

간혹 채무자가 과거에 돈을 갚지 못한 적이 있지만, 이후 파산이나 신용회복 등을 해서 과거의 채무를 면책받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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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채무자는 다 끝난 줄 알았던 일이 다시 시작되는 것과 같은 악몽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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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의 파산 절차가 잘 진행되었다면, 채무자는 대부회사에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 과거의 신용회복 절차에 대부회사가 주장하는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면, 역시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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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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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각 서류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잘 특정하고, 면책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잘 정리하여 서면을 제출하면 대부회사와의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 후 양수금 소장을 받았다면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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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대처만이 채무를 면할 방법입니다.

대부회사의 양수금 청구 소송의 경우, 한 재판부에서 같은 날 수십 건의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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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보니 제가 양수금 소송의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제 사건을 기다리다 보면 앞뒤로 진행하는 많은 사건들을 방청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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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는 채무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재판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대부회사가 제출한 서류만 보고 바로 대부회사 승소 판결을 내리곤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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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는 사실 채무자가 승소할 수 있는 사건들도 수두룩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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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채무자가 한 번 패소판결을 받고 나면, 뒤늦게 '아 그때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되더라도 판결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일단 판결이 확정되어버리고 나면 기판력이 있으므로 더이상 다툴 수 없게 되기 대문입니다.

※ 예외적으로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는 뒤늦게라도 다툴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연체로 압류되었지만 양수금 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한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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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부회사로부터 양수금 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미적미적 하면서 시간만 흘려보내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대처만이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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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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