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평화롭던 일상의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갑자기 등기우편을 받게 되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그 등기우편의 내용이 '양수금 소장'이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대부회사'인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부회사의 양수금 소송은
채무자가 돈을 빌린 금융기관은 따로 있는데
그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대부회사에게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를 넘기고
그 권리를 넘겨받은 대부회사가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쌩판 모르는 대부회사로부터 갑자기 날벼락같이 소장을 받게 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듯 대부회사로부터 양수금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채무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이 발생한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대부회사에서 확보한 양수금 채권은 이미 수십년 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카드회사 같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인데요.
돈을 갚기로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그리고 그 사이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를 한 적이 없고, 그 5년 사이에 채무자가 돈을 갚은 적도 없다면, 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직접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포스트 확인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텐데요.
직접 소멸시효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면, 법원에서 받은 양수금 청구 소송 서류 전부를 지참하신 다음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재판에서 반드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반드시 법원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와 관련한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재판에 출석하셔서 판사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됐어요'라고 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판사가 분명히 '내용을 정리해서 서류로 내세요'라고 할테니까요.
그러므로 재판 날짜가 다가오기 전에 미리 아래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제기(돈을 갚기로 한 날)가 20xx. x. x.이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다
대부회사는 5년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했기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 대부회사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판부는 '원고(대부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대부회사와 합의를 시도하셔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딱히 소송에서 주장할 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부회사는 대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사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금융기관에서 굳이 있지도 않은 채권을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대부회사에 넘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때문에 금융기관 채권에 대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는 소멸시효 외의 사유로 채무자가 승소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이라면, 대부회사에 연락을 취해 돈을 깎아달라고 합의를 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직접 대부회사에 연락하기가 어렵다면 법원에 조정기일 지정을 요청한 다음, 조정위원의 입회 하에 금액을 낮춰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다만 채무자 명의로 상당한 재산이 있고, 대부회사가 이미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둔 경우라면 대부회사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안타깝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변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산이나 신용회복 등을 했다면 그 서류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합니다.
간혹 채무자가 과거에 돈을 갚지 못한 적이 있지만, 이후 파산이나 신용회복 등을 해서 과거의 채무를 면책받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는 다 끝난 줄 알았던 일이 다시 시작되는 것과 같은 악몽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거의 파산 절차가 잘 진행되었다면, 채무자는 대부회사에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의 신용회복 절차에 대부회사가 주장하는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면, 역시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후 각 서류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잘 특정하고, 면책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잘 정리하여 서면을 제출하면 대부회사와의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처만이 채무를 면할 방법입니다.
대부회사의 양수금 청구 소송의 경우, 한 재판부에서 같은 날 수십 건의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제가 양수금 소송의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제 사건을 기다리다 보면 앞뒤로 진행하는 많은 사건들을 방청하게 되는데요.
대다수의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는 채무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재판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대부회사가 제출한 서류만 보고 바로 대부회사 승소 판결을 내리곤 합니다.
그 중에는 사실 채무자가 승소할 수 있는 사건들도 수두룩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한 번 패소판결을 받고 나면, 뒤늦게 '아 그때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되더라도 판결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일단 판결이 확정되어버리고 나면 기판력이 있으므로 더이상 다툴 수 없게 되기 대문입니다.
※ 예외적으로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는 뒤늦게라도 다툴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연체로 압류되었지만 양수금 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한사례 | 로톡
따라서 대부회사로부터 양수금 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미적미적 하면서 시간만 흘려보내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대처만이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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