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거절 후 매도, 임대인 손해배상 판결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후 매도, 임대인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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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거절 후 매도, 임대인 손해배상 판결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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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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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입니다.

그런데 실거주하겠다던 임대인이 추후 실거주하기는커녕 제3자에게 매매나 임대를 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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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실거주하겠다던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나 매매를 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한 다음, 제3자에게 매매를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사건의 실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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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4나300783 판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보증금 1억 원

  • 임대차기간 2020. 2. 18. 부터 2022. 2. 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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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갱신요구, 임대인의 거절

2021. 10. 19.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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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임대인은 '직계가족이 실거주하겠다'라는 이유를 들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임차인의 이사, 전세금 대출

이에 임차인은 인근의 새로운 아파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보증금 1억 6천만 원

  • 임대차기간 2022. 1. 28.부터 2024. 1. 2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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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임차인은 은행으로부터 8천만 원을 연 2.4%의 금리로 대출받았습니다(2023. 8. 30.부터 연 2.7%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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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임차인은 대출받은 8천만 원 중 6천만 원을 신규 임차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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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 시세 상승

한편 임차인이 새로 이사할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전세보증금 시세는 5,250만 원에서 6천만 원 가량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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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

이후 임대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았고, 제3자에게 바로 매도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

임차인은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는 이유로 갱신요구를 거절한 후,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한 데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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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변명

그러자 임대인은 자신의 아들이 이 사건 아파트 근처에 있는 학교로 진학할 가능성이 높아 실거주하려고 하였지만, 아들이 진학을 포기해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았다는 등의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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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인이 "임대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존재하였으나 객관적인 사정변경으로 실제 거주할 수 없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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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임대인은 "부당하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임차인의 정당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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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법원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아래의 금액을 배상하라고 명했습니다.

  1. 이사비 : 130만 원

  2. 에어컨 이전비 : 27만 원

  3. 중개수수료 : 약 50만 원

  4. 대출이자, 보증료, 인지세 : 약 300만 원(임차인이 대출받은 8천만 원 중, 신규 임대차 보증금으로 들어간 6천만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인정)

  5. 도시가스설치비 : 1만 원

단, 법원은 임차인이 대출받은 금액 중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한 대출이자, 입주청소비와 신규 임대차로 인한 가구 구입비까지는 손해배상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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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이유는 그만큼 임차인의 주거권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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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차인의 주거권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 임대인의 재산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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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와 같은 법률의 의도를 무시한 채, '실거주'를 핑계로 삼아 임대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한 다음 '매도'를 하는 임대인이 참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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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늘 소개드린 판결에서 보신 것과 같이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는 사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한 다음 매도를 한 경우, 임대인은 자신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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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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