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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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알려주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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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의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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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때

  • 보증금이 얼마 여야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들어가고

  • 소액임차인은 얼마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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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액임차인 및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이 정해지는가

소액임차인 및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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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 11조만 보면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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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에서는 소액임차인, 소액보증금을 상향 조정할 때마다 개정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이 있다면 개정 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해 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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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 그 담보물권이 설정된 시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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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자 확인 필수
필요서류 : 등기부

따라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파악하려면 먼저 선순위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짜를 확인한 다음, ​그 시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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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짜는 내가 사는 집의 등기부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등기부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쉽게 등기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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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등기부에는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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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서 순위번호가 가장 빠른 담보물권(대개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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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의 경우에는 【을구】 순위번호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접수된 날인 2021. 8. 6.이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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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소액보증금 확인

선순위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짜를 확인하였다면, 아래 표를 기준으로 내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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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 내 보증금의 액수가 아래 표에 적힌 파란 글씨 이하라면,

  • 아래 표에 적힌 빨간 글씨의 금액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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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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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집에 2021. 6. 5. 최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 집에 1억 3천만 원의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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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자는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인 2021. 6. 5.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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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5. 기준 서울 지역의 소액임차인 범위는 1억 5천만 원까지이므로, 보증금 1억 3천만 원의 세입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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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입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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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경매 낙찰금액에 따라 최우선변제를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적어도 최우선변제금까지는 받아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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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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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에서는 주택 가액의 2분의 1까지만 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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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내 집의 경매 낙찰금액이 내 보증금의 2배도 되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최우선변제 금액조차도 다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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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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