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오늘은 오래된 카드값의 소멸시효, 과거의 채무 때문에 양수금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드값의 소멸시효 : 5년
카드대금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광주고등법원 2017. 6. 7. 선고 2016나1235 판결 : 신용카드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할 것
과거 판결이 있었다면 : 10년
채권자가 오래된 카드값에 대해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카드대금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바뀝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대전지방법원 2023. 7. 25. 선고 2022나107607 판결 : D은행의 위 카드대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나(상법 제64조),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행이 위 카드대금채권이 발생한 후 5년이 도과하기 전 피고를 상대로 위 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6. 3. 20.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변경되었다.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 결제예정일부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카드값을 갚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때, 즉 카드대금의 결제예정일로부터 진행됩니다.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카드값의 결제예정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즉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단, 과거에 판결이 있었던 경우라면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가 중단된 적은 없는지 한번 더 체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았는지 확인 : 과거의 소송, 압류, 채무 승인 체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값의 소멸시효는 갚기로 한 날부터 5년, 과거 판결이 있었다면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완성됩니다.
단,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놓았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청구(소송) 이력 확인 : 채권자가 과거에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면 일단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과거에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채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가)압류, 가처분 확인 : 채권자가 과거에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했다면 이또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채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 확인 : 채무자가 과거에 돈을 갚은 적이 있다면,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만약 돈을 갚은 적이 있다면, 갚은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회사에서는 연체가 지속되면 그 카드값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여 대부회사 등에 매각합니다.
이때 대부회사는 카드회사가 갖던 권리를 그대로 갖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카드값 때문에 양수금 청구 소장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살펴본 소멸시효를 잘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를 판사가 알아서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송을 걸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법원이 알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 안갚아도 된다"라고 판단해 줄 것 같으시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카드값 결제 예정일이 언제였는데 그때부터 5년이 지났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또는 판결이 있은지 10년이 지났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등에 대해서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채권자는
청구, 압류, 승인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 채무자가 다시 한번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
혹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다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등에 대해서 일일이 주장하고 입증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썼던 카드값 채무자 현재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방심하지 마시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잘 체크하셔서 판사를 잘 설득해가는 과정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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