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카드값 때문에 양수금 소장을 받았다면 소멸시효 체크부터
옛날 카드값 때문에 양수금 소장을 받았다면 소멸시효 체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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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카드값 때문에 양수금 소장을 받았다면 소멸시효 체크부터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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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오래된 카드값의 소멸시효, 과거의 채무 때문에 양수금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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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의 소멸시효 : 5년

카드대금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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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광주고등법원 2017. 6. 7. 선고 2016나1235 판결 : 신용카드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할 것

과거 판결이 있었다면 : 10년

채권자가 오래된 카드값에 대해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카드대금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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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대전지방법원 2023. 7. 25. 선고 2022나107607 판결 : D은행의 위 카드대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나(상법 제64조),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행이 위 카드대금채권이 발생한 후 5년이 도과하기 전 피고를 상대로 위 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6. 3. 20.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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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 결제예정일부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카드값을 갚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때, 즉 카드대금의 결제예정일로부터 진행됩니다.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카드값의 결제예정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즉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단, 과거에 판결이 있었던 경우라면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가 중단된 적은 없는지 한번 더 체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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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았는지 확인 : 과거의 소송, 압류, 채무 승인 체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값의 소멸시효는 갚기로 한 날부터 5년, 과거 판결이 있었다면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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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놓았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청구(소송) 이력 확인 : 채권자가 과거에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면 일단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과거에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채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 과거의 (가)압류, 가처분 확인 : 채권자가 과거에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했다면 이또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채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 승인 여부 확인 : 채무자가 과거에 돈을 갚은 적이 있다면,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만약 돈을 갚은 적이 있다면, 갚은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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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청구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회사에서는 연체가 지속되면 그 카드값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여 대부회사 등에 매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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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대부회사는 카드회사가 갖던 권리를 그대로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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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과거의 카드값 때문에 양수금 청구 소장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살펴본 소멸시효를 잘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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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지났는지를 판사가 알아서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송을 걸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법원이 알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 안갚아도 된다"라고 판단해 줄 것 같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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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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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 카드값 결제 예정일이 언제였는데 그때부터 5년이 지났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또는 판결이 있은지 10년이 지났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등에 대해서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채권자는

  • 청구, 압류, 승인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 따라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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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에 대해 채무자가 다시 한번

  •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

  • 혹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다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등에 대해서 일일이 주장하고 입증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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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옛날에 썼던 카드값 채무자 현재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방심하지 마시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잘 체크하셔서 판사를 잘 설득해가는 과정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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