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판결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강제로 채권을 회수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승소 판결 선고 후, 법원의 힘을 빌어 채권을 추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약]
강제집행은 판결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부터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안다면 바로 강제집행하면 되고, 모른다면 재산명시나 신용정보조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채무자 소유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아란에서 진행 가능한 절차
승소 판결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연장 가능).
강제집행(채권추심)은 판결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부터 가능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언제부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기재된 판결문에는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송달증명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판결이 송달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채권자는 판결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직후부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안다면 바로 강제집행하면 되고, 모른다면 재산명시나 신용정보조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면,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 또는 신용정보조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법원에 출석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 목록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 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재산을 숨기는 경우도 있어 재산명시절차의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명시신청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조회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신청은 재산조회를 위한 선행절차로 생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용정보조사는 법원이 아닌,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보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 가능하며, 총 비용에 있어서도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용정보조사를 통해서는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정보와 부동산 소유이력 정도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들지라도 자동차나 보험금 등까지 파악하고 싶다면 신용정보조사보다는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채무자 소유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승소한 원고는 채무자가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은행 예금 채권, 유체동산(tv, 냉장고 등), 자동차 등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기만 하다면 그 종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했다면, 각 재산에 맞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거래 은행이 파악되었다면 :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때 제3채무자를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부동산 소유가 확인되었다면 :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인 경우, 그 임차인이 경매에서 1순위로 배당을 받아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차인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는 충분한 검토 후에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이 확인되었다면 : 채무자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때 제3채무자는 시중의 카드회사 모두를 특정하면 됩니다.
그밖에 채무자가 제3자의 집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무자가 자동차를 소유했다면 자동차에 대한 경매신청 등 재산의 종류에 맞추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아란에서 진행 가능한 절차
통상적으로 변호사들은 승소 판결을 받는 것까지를 변호사의 업무로 생각하고, 채권추심에는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채권추심을 위해 법무사나 신용정보회사 등 또다른 전문가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률사무소 아란에서는 당소에서 소송을 수행한 의뢰인에 한해 아래 종류의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신청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 카드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위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위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이때 채권자는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추심 수수료가 매우 높은 편이라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들이 진행하지 않는 반복적인 독촉전화, 독촉장 발송, 채무자 자택 방문 등의 절차까지도 진행하기 때문에 채무자를 압박하는 효과가 더 크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승소 판결의 효력은 10년입니다. 하지만 10년씩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될때까지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얼마든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다 되어간다면, 그때 즈음에 맞추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면 다시 10년간 소멸시효를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다시 10년이 지나면 마찬가지로 또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10년은 강산이 바뀐다고 할 정도로 긴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채권추심이 어렵다면 너무 좌절하시기보다는 장기간으로 채권 회수를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3~4년에 한번씩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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