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애가 타는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내가 사는 집의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훨씬 높다면 내가 살던 집에서 충분히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 별 걱정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살던 전셋집을 경매해도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울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서 보증금을 받아와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임대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
집행권원(지급명령 or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판결문)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한 후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신용정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남의 재산 정보를 마음대로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 '남'이 제아무리 내 집의 임대인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자(임차인)이 채무자(임대인)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급부를 청구(예 :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법원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확인해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확보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승소 판결문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를 잘 받아볼 것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둘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대신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임차인은 법원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산명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명시'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산명시는 말 그대로 법원에서 임대인에게 '당신의 재산을 명시하라'라는 절차를 밟는 것을 말하는데요.
재산명시는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재산명시기일을 정하고, 이날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제대로 된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돈을 받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재산명시 절차는 그저 재산조회를 위한 하나의 관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이후 '재산조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산명시절차를 거쳤다면, 이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 절차에서는
법원행정처, 국토교통부를 통해 부동산 소유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자동차 소유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 해약환급금 등에 대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의 장단점
장점
정확성 : 각 기관에 직접 채무자(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다양성 : 부동산 보유내역이나 금융자산 보유내역 외에도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이나, 자동차 소유내역, 보험사의 해약환급금 등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
단점
복잡성 : 재산명시절차를 먼저 밟아야 재산조회가 가능
시간 : 재산명시절차만으로도 수개월이 소요되는데, 재산조회 회절차에서 또 시간이 걸림
비용 : 각 기관별로 5천원~4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모든 기관을 특정할 경우 조회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에는 장점만큼이나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사건에서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을 먼저 조회해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임대인 재산조회의 장단점
장점
단순성 : 재산명시 절차 등을 거칠 필요 없이, 집행권원만 있으면 바로 조회 가능
시간 : 대략 2~3주 이내에 조회 결과를 알 수 있음
비용 : 10~3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음
단점
제한성 :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회는 부동산 소유내역과 금융자산 보유이력만 알 수 있음. 자동차/지적재산권/보험사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부정확성 : 드물게 일부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음
재산조회 후 강제집행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재산조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에게 송달이 잘 될것 같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 같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것
송달이 안되거나, 이의신청을 할 것 같다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
지급명령 확정 or 보증금반환청구 승소 후 재산조회 가능
오래걸리고 비용이 들더라도 정확하게 가려면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를, 빠르고 저렴하게 가려면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신용정보조사사를 할 것
임대인의 재산 조회를 마쳤다면, 임차인은 그 중 유의미한 재산에 대해 경매, 압류 등을 신청하여 강제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로 나아가면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