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연체로 압류되었지만 양수금 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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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연체로 압류되었지만 양수금 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한사례 

최아란 변호사

채무자 승소

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오래도록 잊고 살았던 수십년 전의 채무로 인해 갑자기 소송을 당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채무가 문제가 되는 사건에서는 빠짐없이 등장하는 쟁점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의 기간이 얼마인지는 채권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대표적으로는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 10년

  •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 5년

민사채권은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상사채권은 상인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데요. 은행의 대출금 채권, 카드회사의 카드대금 채권, 장사하는 사람의 물품대금 채권과 같은 것들이 바로 상사채권입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채권 소멸시효 확인 방법 | 로톡

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소멸시효 완성 아니야

간혹 채권이 발생한지 5년 또는 10년이 넘었으니 당연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아래 세 가지 사유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위 세가지 중의 하나의 사유라도 발생했다면,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계산하여야 합니다(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일정한 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이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됩니다).

단,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이후에 위 세 가지 사유 중의 하나가 발생했다면 그때는 소멸시효의 중단이 아니라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별도의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으로서는 소멸시효 중단과 시효이익의 포기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후에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이 있었다면 그때는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압류와 소멸시효 중단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압류'가 소멸시효 중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압류가 일단 되었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되는데요.

그렇다면 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압류를 하였는데, 그 압류가 딱히 해제되거나 종료된 적이 없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된 상태로 계속 유지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니 채무자가 아무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단, 채권자가 압류한 대상이 '채권'이라면 그 채권이 무엇인지에 따라 여전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멸되거나 부존재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라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부터 다시 시효 진행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제3자를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채권자가 압류를 할 당시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나

  •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채권이 소멸하였다면

압류를 해서 시효를 중단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뿐입니다.

그 압류 절차가 끝나면, 즉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채권자가 압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의 기간이 지났다면, 채무자는 다시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주장하여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압류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승소한 사례

수십년 전의 채무, 잊고 살았던 의뢰인

의뢰인은 수십년 전 인생의 큰 위기를 겪었고, 이로 인해 은행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채 살아 왔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의뢰인에게는 이렇다할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수십년 전의 채무는 점차 의뢰인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상속으로 본인 명의 재산 취득, 대부회사의 경매 통지

그러던 중, 의뢰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일부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대부회사에서는 득달같이 그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의뢰인도 몰랐던 패소 판결, 추완항소 제기

어찌된 영문인지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과거에 자신도 몰랐던 패소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급히 대응방법을 물색하던 중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고, 지금이라도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다투기로 했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을 했지만,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오래된 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도 몰랐던 과거의 압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회사는 과거에 압류를 해 두었으니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된 적이 있었지만, 다시 완성되었음을 항변

대부회사가 주장하는 과거의 압류는 의뢰인이 과거에 다니던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급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자세히 확인해보니, 의뢰인은 위 압류가 진행되기 직전에 과거의 회사에서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압류 당시에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다시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였습니다.

  •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한다

  • 그러므로 제3채무자(의뢰인이 다니던 회사)에 채권압류 통지가 된 때부터 소멸시효를 다시 기산하여야 한다

  • 제3채무자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1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

법원의 판단 :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의뢰인) 전부 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으므로 의뢰인은 대부회사에 돈을 갚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멸시효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채무자분들 중 일부는 오래된 채무는 당연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법원이 알아서 그것을 잘 판단해줄 것이라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포스팅에서 살펴보신 것과 같이 소멸시효는 시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의 소송/압류 또는 채무자의 승인 등에 따라 얼마든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스스로 자신의 채권을 잘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듯이,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잘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로 인한 불이익은 온전히 채무자가 스스로 감당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내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가만히 앉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실 것이 아니라, 정확한 법률상담을 받고 그에 따라 적절히 소송대응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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