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미성년자에 대한 사진 합성, 즉 딥페이크 성범죄 등으로 1심에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 딥페이크 범행에 대한 일부 무죄와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징역 10년으로 감형을 이끈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말년 병장이었습니다.
내무반에서 휴식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미성년자들(10명 이상)의 페이스북 등에 기재된 프로필 사진을 가져온 후, 앱을 통해 성인의 나체 사진과 위 프로필 사진을 합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성한 사진을 다시 해당 당사자들에게 페이스북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주위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하며, 협박을 하며, 유포하지 않는 대가로 성착취물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전송하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미성년자들은 이러한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자신의 신체를 드러내는 사진이나 영상, 심지어 자위하는 영상까지 피고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러한 영상을 가지고 다시 2차 협박을 가하였습니다.
심지어 2차 영상을 가지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로 강간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성폭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강제추행, 촬영물등이용강요),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강제추행, 그리고 각 혐의에 대한 미수) 등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가. 본 건 딥페이크는 아청법상 성착취물이 아니다.
검찰은 앞서 언급한 딥페이크가 미성년자 사진 등을 이용한 사정을 들어 아청법에서 말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음 만든 합성 사진도 모두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제작으로 보고, 기소하고 1심도 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해당 합성 사진이 너무나 조잡하게 만들어져, 누가 보더라도, 얼굴 사진과 몸의 사진이 다르다는 사실을 쉽게 판별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비록 미성년자의 얼굴 사진이 붙어있어도, 몸 사진에서 연출되는 노출이나 성적 행위가 위 얼굴 사진의 대상자인 미성년자가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성폭법 위반 허위영상물 편집 반포 등에 해당함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기소한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2심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도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무죄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문 일부 발췌
나.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이르다.
피고인은 1심에서는 사선이 아닌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그 많은 피해자들과 단 1명도 합의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일단 감형을 위해서는 피해자들과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수에 비해 피고인 가족의 경제적 재원에는 한계가 있어, 일단 중한 범죄의 피해자부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다행히 해당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이어서 추가로 4명의 피해자와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러한 합의 사정을 1심과 다른 중요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문 일부 발췌
3. 재판의 결과
2심 재판부는 합성 사진과 관련한 일부 무죄의 주장을 수용하고, 2심에서 제대로 진행된 몇몇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1심에서 내려진 징역 15년 형을 파기하고, 징역 10년 형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참고할 만한 유사 사건
https://www.lawtalk.co.kr/posts/90948(강제추행 무죄 성공사례, 여성 손님이 택시기사 신고한 사건)
https://www.lawtalk.co.kr/posts/82916(장애인 환자 성범죄 무죄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11841(성착취물 소지 성공사례)
각종 성범죄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자신의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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