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민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임대차보증금 반환 승소사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해당 보증금이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듣고, 이러한 임차인의 반환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돌려줄 보증금을 공탁하였다가, 해당 공탁은 무효라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저의 의뢰인(원고)은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으로 피고의 집으로 하여, 피고와 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배우자가 위 신혼집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사망하였고,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 원고는 더 이상 살기가 힘들어 피고에게 지방으로 이사간다는 핑계를 대고,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일단 2월 초경에 3억 원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지급받고, 한달 뒤인 3월 중순경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를 인도하고, 3월 말경 나머지 돈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일단 2월 초경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고, 약속대로 한달 뒤인 3월 중순경 위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원고의 배우자의 가족이 처음 보증금을 마련할 때, 3,000만 원은 자신들이 마련하여 그 배우자에게 지원하여 준 돈이고, 실제 입금도 배우자 이름으로 되었기에, 위 3,00만 원은 원고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피고에게 일방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러한 처가 쪽의 주장은 일방적인 부당한 주장이며, 임대차 계약서 당사자도 원고 혼자 명의로 작성되었기에, 자신에게 건네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갑자기 채권자 지위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미지급된 3,000만 원에 대해 채권자불확지 공탁을 하였습니다.
2. 어떻게 승소하였나??
이에 저는 제3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임대인이 그 말에 휘둘러 일방적으로 공탁을 한 것은 민법상 채권자 불확지 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그 부분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이 때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채무자 입장에서 단순히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는 제3자의 주장이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공탁을 하는 것은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채무자 입장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또는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도 도저히 진정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비로소 공탁이 가능함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단지 배우자 가족이 자신의 딸에게 일정 금원을 지원하였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믿은 채, 명백하게 해당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원고 하나임이 명백한 사안에서 원고의 주장을 무시한 채, 안일하게 공탁을 한 것은 그 요건을 갖추치 못하여, 무효이며, 그에 따라 피고인 집주인은 여전히 원고에게 남은 보증금도 반환하여야 한다』고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설사 배우자의 가족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원고와 처가 쪽 가족들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일 뿐, 여전히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도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판결문 일부 발췌 >
3. 재판의 결과
해당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일방적인 공탁은 효력이 없어, 여전히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보증금을 반환할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남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저의 의뢰인에 대한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건은 공탁의 유효로 판단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비적으로 배우자 가족에 대해서도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참고할 만한 유사 사건
https://www.lawtalk.co.kr/posts/106675(동산 가압류 성공사례, 임대료 밀린 임차인 상대 영업시설 가압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집주인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다툼이 있을 때,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자신의 재산 및 권리를 수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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