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직접 수행하였던 장애인 환자 성범죄 무죄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자인 환자가 물리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인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여, 성폭법 위반, 장애인위계추행으로 기소되었다가 저의 조력을 받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등장인물
피고인 A : 종합병원 물리치료사.
피해자 B : 30대 여성 불치의 장애를 앓고 있던 환자. 20대 중반까지는 정상인으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20대 후반부터 유전병이 발현되어, 불치의 장애를 앓고 있다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이 발생하기 6개월 전부터 물리치료를 받았던 장애인.
담당의 C : 피해자 B의 주치의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B를 상대로 물리치료를 하도록 오더를 내림.
피해자 B는 약 6개월 동안 물리치료사인 피고인 A로부터 물리치료를 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피고인 A가 물리치료 과정에서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며, 담당의 C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B는 피고인 A가 6개월 동안 치료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은근슬쩍 추행을 하다가 급기야 이 사건 당일에는 손이 자신의 가슴 부위까지 닿았다고 주장하며, 여자 치료사로 물리치료사를 교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의 C는 ‘알겠다’고 하며, 돌려보냈는데, 병원 사정상 여자 치료사가 부족하여, 피해자 B에게 여자 치료사를 배치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이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 B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 즉 성폭법 위반, 장애인위계추행으로 피고인 A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 B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를 성폭법 위반 장애인위계추행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기소 이후부터 피고인 A의 변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가. 피해자의 주장
피고인 A가 자신을 상대로 한 물리치료는 신체 접촉이 수반되지 않은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추행의 의도로 피고인 A가 물리치료를 가장하며,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변호인의 대응
저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 후, 다섯 가지 중요 방어 포인트를 찾아냈습니다.
① 피해자 B는 해당 물리치료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진은 제가 해당 물리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참고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저는 해당 물리치료의 경우 신체접촉이 수반되지 않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며, 피고인의 치료행위는 적절한 치료 행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이와 같이 피해자 B가 해당 물리치료 행위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피해자 B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재판부에 드러냈습니다.
재판부도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②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장애 판정으로 인해 피해의식 또는 자격지심이 강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저는 증거기록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장애 판정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접촉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의 피해의식과 자격지심 등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피해자 B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냈습니다.
재판부도 이를 주요 무죄 근거로 삼았습니다.
③ 담당의 C 등이 피해자 B에게 해당 물리치료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 A의 정당한 치료행위를 추행으로 오인하였다.
저는 아울러 담당의 C의 증인신문 통해, 담당의 C가 피해자 B에게 해당 물리치료가 신체접촉을 반드시 수반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그로 인해 피해자 B가 피고인 A의 정당한 치료행위를 추행으로 오인하였음을 드러냈습니다.
④ 피해자 B는 당시 상황을 허위로 과장되게 진술하거나 일관성이 없이 불명확하게 꾸며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
저는 피해자 B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B가 수사기관 및 재판 과정을 걸쳐 전반적인 치료 상황을 허위로 과장되게 진술하거나 일관성이 없이 불명확하게 꾸며서 진술하였음을 강조하며, 그에 따라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결여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⑤ 피해자 B는 해당 종합병원의 조치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허위로 과장되게 진술한 동기가 충분하다.
아울러 저는 피해자 B는 앞서 언급한 담당의 C에게 물리치료사 교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해당 병원의 더딘 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러한 원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과장되게 진술한 동기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도 위 주장을 수긍하였습니다.
3. 사건 처리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 B는 해당 물리치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막연하게 피고인 A의 정당한 치료행위를 추행으로 오해하고, 나아가 병원에 대한 불만으로 이 사건에 대해 허위로 과장되게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피고인 A에 대하여 성폭법 위반, 장애인위계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정당한 치료 과정을 환자 등이 추행으로 오인하여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 관련 사건의 성공 경험을 갖춘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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