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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이트에서의 가상 인물 아청물 시청 사건화 가능성

아청법의 시청죄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해외 운영자의 해외 사이트에서 이메일과 생년월일을 요구하는 회원가입을 한 뒤,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가상 인물(애니메이션 및 표현물)의 아청물, 즉 가아청을 몇 차례 시청한 직후 계정을 삭제하였다면 사건화 가능성은 어떤가요? 2. 계정을 삭제한 후 나중에 다시 가입하여 가상 인물의 아청물(가아청)을 시청하여 삭제하는 행위를 몇 차례 반복했다면 사건화 가능성은 높은가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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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처럼 해외 사이트에서 가상 인물의 아청물을 시청한 경우,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은 애니메이션이나 CG, 만화 등이라면 현행 아청법상 시청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해당 콘텐츠가 현실 아동을 연상시키는 외형이나 행위, 설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아청물로 간주해 수사에 착수할 여지는 존재합니다. 계정을 반복적으로 생성하고 삭제한 행위만으로는 즉시 사건화되기 어렵지만, 사이트 운영자의 자료 협조나 IP 추적 등을 통해 사용자가 특정될 경우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서버, 비실명 가입, 피해자 부재 등의 특성상 현실적인 사건화 가능성은 낮은 편이나, 이러한 콘텐츠의 접속이나 반복 시청은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상황은 피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트위터 및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소지한 사건 - 기소유예 -메가클라우드 아청물 다운로드 후 피소된 군인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X(트위터) 서클에서 아청 성착취물 시청한 혐의 - 기소유예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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