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성공사례, 여성 손님이 택시기사 신고한 사건
강제추행 무죄 성공사례, 여성 손님이 택시기사 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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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죄 성공사례, 여성 손님이 택시기사 신고한 사건 

김희원 변호사

무죄

서****

대한변협 형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여 수행하였던 여성 손님에게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며, 신고를 당한 택시기사가 기소까지 되었다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택시운전자로서 새벽 시간에 술에 취한 동남아 출신 여성 2명을 택시에 태웠습니다.

 

피해자 A는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친구 B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택시를 운행 중에 갑자기 술에 취한 뒷좌석에 앉아있던 친구 B가 갑자기 몸을 일으켜, 피고인의 볼에 키스를 하였고, 연이어서 친구 B의 재촉에 피해자 A도 피고인의 볼에 키스를 하였습니다.

 

그 후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 갑자기 친구 B가 어설픈 한국어로 ‘아까 키스해 주었으니,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해 ‘말도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기어코 요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에 친구 B의 남편(국적 : 한국)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왜 우리 와이프를 추행하였냐’고 하며 항의하면서도, ‘인정하면, 조용히 넘어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오히려 내가 추행을 당했다’며 반박하였고, 이에 친구 B와 그 남편은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 A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하며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피해자 A와 그 친구 B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구약식 기소를 하였고, 이에 불복한 피고인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그제서야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가.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70대 노인이었고, 피해자 A와 그 친구 B는 30대 초반의 동남아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B는 이 사건의 목격자로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수사기관은 30대 초반의 동남아 여성들이 70대 노인에게 술에 취해 키스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내용이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 측의 말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특이한 점

 

①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피해자 A가 아니라, 그 친구 B와 그 친구의 남편이었습니다.

② 수사 당시에는 피해자 A는 한국에 있었지만, 재판 당시에는 한국을 떠나 자기 모국으로 돌아가,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었습니다.

 

다. 방어 1. 피해자 A의 경찰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탄핵.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의 한 자(대표적으로 피해자)의 조서가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될 때, 이에 대해 피고인이 증거의견으로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피력할 경우,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위 불리한 진술의 한 자에 대한 반대 신문권(증인 신문할 수 있는 기회)을 보장해야 비로소 증거능력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예외로서 그 불리한 진술을 한 자가 외국거주 등의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4조).

 

이에 대해 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위 예외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규정에서 ‘외국거주’의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지 현재 외국에 거주하였다고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여러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됨을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수사기관은 수사 당시 이미 피해자 A가 불법체류자 동남아 여성으로, 언제든지 모국으로 돌아갈 여지가 많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담보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기에,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어서는 아니되고, 그에 따라 피해자 A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한 이상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A의 진술은 해당 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도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 A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라. 방어 2. 증인신문을 통해 친구 B의 목격자로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함을 드러내다.

 

피해자 A의 진술이 더 이상 본 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는 이상, 남은 직접 증거는 목격자인 뒷좌석에 앉아 있던 친구 B인 목격자로서의 진술을 탄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목격자인 B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상한 포인트 2가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상한 포인트 1 : 친구 B의 남편은 처음에 112 신고할 때에는 피해자 A가 아니라, 자신의 아내인 친구 B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말을 하였다가, 막상 경찰에 가서는 친구 B가 아니라 피해자 A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신고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 이에 저는 증인신문에서 그 경위를 강하게 추궁하였고, 그에 대해 친구 B는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한 포인트 2 : 친구 B는 경찰에서 진술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A를 택시 안에서 추행하기에 너무 무서워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집으로 달려가 위 피해사실을 남편 C에게 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택시 안에서 친구 B와 그 남편이 계속 SNS로 채팅을 했는데, 그 채팅 내용에는 이러한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습니다.

=> 이에 저는 증인신문에서 ‘아니,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A가 추행을 당하여,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집으로 달려가 남편에게 알렸다고 하면서, 왜 택시 안에서 남편과 채팅을 하면서 그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느냐?’라며 추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친구 B는 ‘그 때는 별 관심이 없었고, 성인이니까 자기 잘 처신하겠지라고 생각하였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친구 B의 진술의 모순점을 재판부에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친구 B의 증인신문을 통해, 친구 B의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이 법정과 경찰에서 판이하게 달랐음을 지적하였습니다(ex.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A의 허벅지를 만지자, 피해자 A가 뒤돌아보며, 자기 나라 말로 피해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주장함. 그러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A의 허벅지를 만질 때, 뒷좌석에서 우연히 보았는데, 이 때 피해자 A는 술에 취해 창문 쪽에 머리를 기댄 채 누워있는 자세였다고 주장함). 그리고 저는 당시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그 친구가 동남아 여성들이라 말이 잘 통하지 않아, 피고인이 그 친구 남편과 목적지 때문에 직접 통화를 하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그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될 수 없는 상황임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이러한 저의 포인트를 주요 무죄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재판부는 저의 방어포인트에서 지적한 근거를 전부 받아들여, 택시운전자인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택시를 운전하다가, 억울하게 강제추행범으로 몰려 형사처벌의 위험의 빠질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자신의 방어권을 최대한 제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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