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후 계약 중도 해지 내용증명 쓰는 방법
묵시적 갱신 후 계약 중도 해지 내용증명 쓰는 방법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묵시적 갱신 후 계약 중도 해지 내용증명 쓰는 방법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

요즘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가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세 임차인들 상당수는 현재 자신의 전셋집의 시세보다 더 높은 전세 보증금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

본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기간 내에 중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

하지만 계약갱신권을 행사하여 갱신한 계약이거나, 묵시적 갱신을 통해서 갱신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한 경우의 해지는 아래의 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시 3개월 기간 두고 중도해지 가능 | 로톡 (lawtalk.co.kr)

​

오늘은 묵시적 갱신 후 전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방법, 임대인에게 보낼 내용증명의 문구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

먼저 묵시적 갱신인지를 먼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며 중도 해지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고 버티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

먼저 내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를 확실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만기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을 종료하겠다" 또는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등의 의견교환이 전혀 없었다면 그 임대차계약은 당연히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입니다.

​

만약 이 부분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면, 묵시적 갱신을 부인하는 쪽에서 "만기 전 6개월 내지 2개월 사이에 계약 종료 또는 계약 조건 변경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이란? 누가 입증해야 할까? | 로톡 (lawtalk.co.kr)

​

임차인의 권리를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는 점을 확인하셨다면, 다음으로 임차인이 어떤 법적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조문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명확하게 보호하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거부한다고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

임차인은 자신이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지한 다음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

계약 해지는 정확한 의사표시로!
- 내용증명 적극 활용

임차인은 "저는 계약 해지를 원합니다. 이 내용증명을 받으신 날로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하세요."라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과 껄끄러워지기 싫다는 생각에 정확한 의사표시를 못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

안타깝지만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의 중도 해지를 주장하는 순간에 이미 임대인과의 관계는 틀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왕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하기로 결심하셨다면 분쟁의 여지 없이 깔끔하게 의사를 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백번 낫습니다. 내용증명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다는 힘도 지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용증명까지 보낼 임차인이면 결국 소송을 하겠구나'라는 부수적인 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에게 법적 근거도 함께 제공할 것

임대인이라고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모두 숙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그러므로 임대인에게는 "법대로 하면 임대인이 진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알려주어야, 3개월 뒤에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위에서 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조문을 임대인에게 함께 알려주세요.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점을 알리세요.

아울러 임대인에게는 "당신이 3개월 뒤의 계약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나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확실하게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그리고 임차인이 법적 대응을 시작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출한 법률비용까지도 갚아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임대인이 알아야 보다 적극적으로 보증금 마련에 나설테니까요.

​

임대인에게 보낼 내용증명은 아래와 같이 쓰시면 됩니다.

1. 귀댁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21. 1. 1. 귀하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가나다 아파트 101동 1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위 임대차계약은 2023. 1. 1.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4. 본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이만 해지하고자 합니다.

​

※ 참고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5.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이 내용증명을 받으신 날로부터 3개월 뒤에 본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만약 귀하께서 3개월 뒤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실 경우, 본인은 부득이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본인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법적 대응을 시작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이 경우, 귀하께서는 본인이 법적 대응을 위하여 지출하게 될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까지도 부담하셔야 하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건한 태도로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저 역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만하게 의사소통을 하여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시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

그러나 요즘과 같은 전세 시장에서 중도 해지를 원하는 임대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한 점을 들어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겠다는 것은 임대인에게는 경제적 손실을 각오하라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당연히 달가워할 임대인이 없지요.

​

또한 임대인은 현재의 임차인의 보증금을 빼주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지금과 같은 수준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기에 임대인은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그러므로 임차인이 진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한다면, 처음부터 강경한 태도로 법률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도저히 혼자서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아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40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