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랫집이고 윗집의 임대인이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층간소음항의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묵인하려 했는데 사실이 아닌내용도 담겨있어 답변하려 합니다. 발신인이 법무법인입니다. 누가 의뢰하여 보냈는지 알고있는데 답변을 보낼 때 그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수신처를 법무법인으로 해야 하나요? 또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제가 스스로 작성해서 보내도 문제 없는지 아니면 변호사님을 통해서 보내는게 좋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