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수신처 설정과 답변 방법에 대한 고민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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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수신처 설정과 답변 방법에 대한 고민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랫집이고 윗집의 임대인이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층간소음항의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묵인하려 했는데 사실이 아닌내용도 담겨있어 답변하려 합니다. 발신인이 법무법인입니다. 누가 의뢰하여 보냈는지 알고있는데 답변을 보낼 때 그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수신처를 법무법인으로 해야 하나요? 또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제가 스스로 작성해서 보내도 문제 없는지 아니면 변호사님을 통해서 보내는게 좋은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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