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 준비 중인 세입자의 상담 요청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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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준비 중인 세입자의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인 세입자입니다 <시간 순서별 사건 요약> 1. 1/24 계약 만료 통보 (임차인 > 집주인) 2. 3/24 를 계약 만료로 협의함 3. 새로운 세입자 계약 5. 양해를 하여 4/9 현재 집 정식 퇴거 협의 (3/24 이후 임차인의 새집 월세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함) 6. 입주예정자 계약 파기 9. 3/24 늦어도 4/9 보증금 반환 미확정 애매한 대답만 오거나 답변회피함 (우체국을 통해 3/11 내용 증명 보냈으나 반송됨, 모든 내용은 녹음과 문자 기록 있음) <궁금한 점> 1) 전세금 반환 소송 이외의 방법 있을지 2) 전세금 반환이 안되어 새집이 계약이 파기될 경우 청구 가능한지 (임대인이 새집 계약 인지하고 있음) 3) 패소 확률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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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보증금 4억 3,000만원 전부승소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5889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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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송될 경우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이사할 집 계약서를 첨부하고(개인정보는 가리고 복사하여) 보증금 미환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취당하게 되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담아야 합니다. 그래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가 거의 확실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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