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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인 세입자입니다 <시간 순서별 사건 요약> 1. 1/24 계약 만료 통보 (임차인 > 집주인) 2. 3/24 를 계약 만료로 협의함 3. 새로운 세입자 계약 5. 양해를 하여 4/9 현재 집 정식 퇴거 협의 (3/24 이후 임차인의 새집 월세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함) 6. 입주예정자 계약 파기 9. 3/24 늦어도 4/9 보증금 반환 미확정 애매한 대답만 오거나 답변회피함 (우체국을 통해 3/11 내용 증명 보냈으나 반송됨, 모든 내용은 녹음과 문자 기록 있음) <궁금한 점> 1) 전세금 반환 소송 이외의 방법 있을지 2) 전세금 반환이 안되어 새집이 계약이 파기될 경우 청구 가능한지 (임대인이 새집 계약 인지하고 있음) 3) 패소 확률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