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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계약해제 관련 상담

2021년 6월 4일 경남 양산시소재의 민간임대아파트를 계약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대 의무기간 개시일이 2023년 9월로 되어있으나 시공사와 건설사측은 공사기간동안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인력난에 시달린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발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값 폭등으로 공정률이 낮을 수 밖에 없었다며 일방적으로 입주시기를 12월로 연기했고 기존에 진행하기로한 사전점검 또한, 한 차례 연기해서 진행한 지난해 12월 사전점검 때도 시공 상태가 엉망이었으며 결국 건설사는 사전점검일을 올해 1월 20~21일로 재차 미뤄졌고, 입주일 역시 2월로 연기했습니다. 첫 입주계획과 비교하면 입주일이 5개월여 늦춰진 셈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사전점검 및 입주일 변동으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으며 계약해제를 원하고 있지만 시공사는 일반분양아파트가 아닌 민간임대아파트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입주 지연에 대한 지체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계약 해지도 어렵다고 합니다. 총액 2억5천2백만원중 계약금 10%(2천5백2십만원) 과 집단 중도금대출 49%(1억2천3백4십8만원)을 납부한 상태이지만 올해 2월 건설사의 법정관리신청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대출정지로인해 잔금을 치를수없게 되었고 계약만료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며 중도금대출 기한이 6월 만기예정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거주도 하지못하고 이자만 납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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