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허위 실거주, 계약갱신청구권 못썼더라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임대인 허위 실거주, 계약갱신청구권 못썼더라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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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허위 실거주, 계약갱신청구권 못썼더라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임차인이 명확하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본인(부모, 자식 포함)이 실거주하겠다는 사유를 대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임차인에게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저지시키는 사례가 대단히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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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실거주할거니까 전세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라고 먼저 얘기를 꺼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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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실거주한다는데 계약갱신요구를 해도 거절될 게 뻔해'라는 생각에 명확하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지 않고 이사를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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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명확한 계약 갱신 요구가 없었다는 점을 빌미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임대인의 주장은 소송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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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트에서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명확하게 행사하지 못했더라도, 임대인은 여전히 손해배상의무를 진다는 점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2가소1067836 판결)

  • 사실관계

이 사건의 임대인은 계약만료를 3개월 가량 앞두고 임차인에게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겠다며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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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임차인은 만기에 맞추어 이사를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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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임차인이 이사한지 3일만에 임대인은 위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습니다. 보증금을 4억 5천만원이나 증액해서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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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실거주를 하겠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해놓고 제3자에게 세를 놓았으니 손해배상을 하라'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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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법원은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실거주를 하겠다면서 계약갱신을 거절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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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임대인이 명확하게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으니,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았을지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임차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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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1나223406 판결 )

이번에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선고되고 4개월가량 뒤에 선고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이 사건의 임대인은 계약 만료를 3개월 가량 앞두고 임차인에게 "내가 이 아파트에 실거주할 예정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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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임차인은 만기에 맞추어 위 아파트에서 퇴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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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임차인이 퇴거하고 3개월 가량 지났을 때, 임대인이 위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를 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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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임대인의 실거주하겠다는 말이 거짓말로 들통나자,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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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며 반발함

그러자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명확하게 요구한 적이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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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은 '그렇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도 배상하라'라고 주장함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말하여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으니 그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민법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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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서는 임차인이 패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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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다른 방법으로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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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처럼 말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한 것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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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임대인은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차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임차인 역시 명확하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임차인의 청구금액 중 90%만 받아들였습니다(임차인 90%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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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는 다르지만, 임차인이 승소한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지 채 아직 3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수많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소송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계약갱신청구권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결들이 조금씩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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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해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세를 놓은 경우 법원은 모두 임차인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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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살펴본 두 판결들에서도 법리는 다르지만, 임차인에게 90~100%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 있어서 결론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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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임대인이 먼저 실거주를 하겠다고 말해버리는 바람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좌절하지 마시고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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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의 진짜 전문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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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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