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한 주소가 등기부 주소와 다른 경우의 대항력
전입신고한 주소가 등기부 주소와 다른 경우의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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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한 주소가 등기부 주소와 다른 경우의 대항력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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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를 하여야 대항력을 갖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으면 당연히 우선변제권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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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어야 건물 매수인이나 경매 낙찰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고, 우선변제권을 갖추어야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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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간혹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는 하였는데, 전입신고를 한 주소지와 등기부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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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입신고한 주소가 등기부 주소와 다른 경우의 대항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판단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규정한 것은,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명백하기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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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떤 전입신고가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전입신고로 그 임대차건물에 ㅇ미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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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전입신고한 주소지와 등기부상 주소가 다르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봐서 두 주소가 같은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대항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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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로 대항력이 인정된 사건과, 부정된 사건의 판결을 각각 예로 들어 살펴볼까요?

누가 봐도 같은 집을 지칭하는 것임이 명확하다면, 등기부상 표시와 달라도 대항력이 있습니다.
* 예 : 부동산 등기부상 에이(A)동이라고 표시된 연립주택의 임차인이 '가'동이라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이 예시는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59351 판결의 실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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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그 주소지 위에는 2개 동의 연립주택 외에는 다른 건물이 전혀 없고, 그 2개 동은 서로 크기가 달라서 외관상으로 혼동의 여지가 전혀 없으며, 실제 건물의 외벽에는 '가동', '나동'으로 표기되어 그렇게 호칭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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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법원은 비록 임차인이 등기부와는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사회통념상 '가동', '나동', '에이동', '비동'은 표시 순서에 따라 각각 같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사건에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집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 예 : 등기부상 '디동 103호'를 '라동 103호'로 전입신고한 경우

이 예시는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다4207 판결의 실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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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법원은 디동 103호와 라동 103호는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임차인이 '라동 103호'로 전입신고를 한 것은 '디동 103호'에 대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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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예 : 현관문 표시(302호)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등기부상 표시(202호)와 달랐던 경우

이 예시는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474 판결의 실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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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임차인은 현관문의 호수를 임대차계약서에 표시하고, 그 호수대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요. 문제는 현관문에 부착된 호수와 등기부상 호수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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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물은 반지하 건물로 등기부상에는 지층, 1층, 2층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반면에 현관문에는 반지하를 1층으로 보아 1층, 2층, 3층으로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잘못 전입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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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임차 주택의 실제 표시(등기부상 표시)와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다르므로 그 전입신고는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차인에게 대항력도, 우선변제권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 다가구주택은 호수를 잘못 써도 됩니다.

단, 다가구주택(등기부를 떼어 보면 각각의 호수별로 등기부가 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로 발급되는 경우)은 얘기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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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은 전체 호실을 모아서 1개의 건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지번만 적으면 되고 호수는 굳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호수는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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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에 지번만 제대로 썼다면, 호수를 잘못 써서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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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이 지번은 정확히 적었는데 '지층 1호'를 '연립-101호'로 잘못 전입신고한 경우

이 사건은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9530 판결의 실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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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먼저 다가구주택의 전입신고는 지번만 정확히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편의상 구분해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한 이상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설령 호수를 잘못 적었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입신고한 주소와 등기부 표시가 다르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전입신고를 한 주소와 등기부상 표시가 다른 경우, 임차 주택의 양수인이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빌미가 되고, 경매 절차의 후순위 채권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자신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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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등기부상 표시를 확인한 후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예 임대차계약서를 쓸 때부터 등기부를 확실히 확인하여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의 주소지를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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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과거에 이미 전입신고를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주소로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성급히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상식적으로 보아 같은 주소에 해당한다면 그 임차인에게는 대항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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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분명히 같은 주소인데 단순히 표시가 다른 것에 불과하다면, 임차인은 강력하게 대항력을 주장하고 안심하고 있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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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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