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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카페 상가 관련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 계약 면적 활용을 설명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여, 인테리어 진행 방향 레퍼런스를 자료화하여 보여드리며 설명드렸습니다. 건물 외벽에 붙어있는 판넬로 확장 공사된 부분이 주방이라, 손님응대 동선 상 어려움이 있어 배퇴식구를 만들 예정인데, 이 부분 괜찮으신지 사진 보여드리며, 여쭈었고 ’알아서 해요‘ 라고 하셔서 건물 외벽(주방 연결되는 부분 700*500)을 뚫어 배퇴식구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인테리어 완료 후, 오픈만 남은 상황에 천장 누수로 인해 인테리어 훼손되어 재시공한 적이 있는데, 이때 배퇴식구 만들어진걸 보시고 즉각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셨습니다. 동의한 적 없다고 하시는데, 녹취/서면 계약/증인 등의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계약기간동안 운영해야하기에 원상복구를 하려고 결정했습니다. 내력벽이 아니기에 건물 안전에 문제가 전혀 없음을 여러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고(갑자기 안전진단도 받아서 서류 제출도 추가 요청 - 이건 내용증명 아닌 문자로), 실제로 벽돌 미장만 되어있어서 그대로 복구하겠다고 하니(공사 사진으로 확인 가능), 건물토지대장 기재된 사항으로 철근, 콘크리트, 거푸집 등 완벽하게 해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안전진단 및 기존 형태 의상의 원상복구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구두 동의한 정황 외에 증거가 없다는 사실만으로요. 너무 갑질 당하고 있는 것 같아,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응대 조언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