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무죄] 절도죄 불법영득의사 다툰 불기소 성공사례
[✅절도 무죄] 절도죄 불법영득의사 다툰 불기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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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무죄] 절도죄 불법영득의사 다툰 불기소 성공사례 

임승빈 변호사

불기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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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입니다.

 

CCTV에 물건을 가져가는 장면이 모두 찍혀 있었고, 의뢰인 본인도 가져온 사실을 인정해 이미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었습니다.

 

한 번 유죄로 기운 이 절도죄 사건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다투어 검찰단계에서 불기소(무혐의) 처분으로 뒤집어 종결시킨 성공사례입니다.

 

1. 절도죄, 가져갔다고 무조건 유죄일까?

내 것으로 삼을 생각이 없었다면, 가져왔어도 절도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단순히 '남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비로소 절도죄가 됩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라 최대 징역 6년 또는 벌금 1천만 원까지 처벌되는 무거운 범죄이지만, 바로 이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면 무혐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CCTV에 가져가는 장면이 찍혀 있고 본인이 가져온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처음부터 자기 것으로 삼을 의사가 없었다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가져간 경위, 이후의 행동, 반환 의사 등을 종합해 영득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많은 분들이 '별일 아니겠지'라는 생각에 변호사 없이 혼자 조사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면, 그때부터는 한 번 굳어진 결론을 뒤집어야 하는 훨씬 어려운 싸움이 됩니다.

 

절도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인정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검찰까지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 사실조차 잊은 채 지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관할 경찰서로부터 "절도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피해자가 신고했고, 의뢰인이 물건을 가져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변호사 조력 없이 홀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얼마 후 절도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임승빈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막연한 부인이 아니라, 가져온 사실은 인정하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해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절도죄 불기소(무혐의) 성공

 

위와 같이 검찰단계에서 절도죄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경찰에서 이미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뒤집어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CCTV에 절취 장면이 모두 녹화되어 있었고, 의뢰인도 물건을 가져온 사실 자체는 인정한 사건입니다. 객관적으로는 매우 불리했지만, 임승빈 변호사는 그동안 다수의 절도·재산범죄 사건을 변호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면 무혐의가 가능한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가져간 사실'이 아니라 '가져갈 때의 의사'를 분리해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설계했습니다.

 

  1. '가져간 사실'과 '불법영득의사'의 분리 — 물건을 가져온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곧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은 아님을 법리적으로 짚었습니다.
  2. 영득 의사 부존재 입증 — 물건을 가져간 경위와 이후의 행동, 처분 여부 등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처음부터 영득 의사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제출 —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부담 없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혐의를 벗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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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절도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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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도 무혐의 — 불법영득의사 부정으로 불기소 (📍현재 글)

2️⃣ 절도 무혐의 — 남의 물건으로 착각, 경찰 불송치

3️⃣ 절도 무혐의 — 만취 상태 다투어 무혐의

4️⃣ 절도 무혐의 — 누명 벗고 불기소

 

만약 의뢰인이 혼자 조사를 받다 혐의를 인정한 채 검찰로 송치된 상황을 그대로 두었다면, 재판까지 가서 전과가 남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가져온 사실을 인정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제대로 다투면 송치된 사건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절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송치되었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전에, 내 사건도 무혐의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편하게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해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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