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청구소송 소멸시효 확인 방법
양수금 청구소송 소멸시효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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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청구소송 소멸시효 확인 방법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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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포스트에 양수금 청구 소송의 채무자 승소 사례들이 제법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주시는 의뢰인분들이 꽤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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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의뢰인들께서 막연히 '소멸시효가 5년이라던데... 10년이라던데...' 정도 까지만 알고 계실 뿐 구체적으로 내 사건이 어떤 케이스인지를 판단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수금 청구소송 소멸시효 확인 방법 이미지 1


오늘은 양수금 청구 소송 또는 양수금 지급명령 신청을 당하였을 때,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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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은행 대출채무,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인해 양수금 청구 소송을 당하신 경우를 전제로 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금융기관과 무관한 양수금 사건의 경우, 이 글의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식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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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 확인

은행 대출채무, 카드대금 연체 등 금융기관과 관련된 채무인 경우,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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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돈을 빌린 때부터 5년이 아니라, 돈을 갚기로 한 날부터 5년이라는 점입니다.


양수금 청구소송 소멸시효 확인 방법 이미지 2


예를 들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대출실행일자 : 2010. 5. 5.

상환약정일자 : 2011. 5. 4.

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멸시효는 2016. 5. 4.에 완성됩니다.


단, 소멸시효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유념하실 점은 갚기로 한 날부터 5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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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8조에 따르면

첫째, 채권자가 소송을 걸었거나

둘째, 채권자가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했거나

셋째, 채무자가 '네 제가 갚아야 할 채무가 있습니다'라고 승인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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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을 승인하는 케이스는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 스스로 자신이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점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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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채권자가 소송,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 사실을 몰랐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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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확실히 파악하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송,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양수금 청구소송 소멸시효 확인 방법 이미지 3


채권자가 법적 대응을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 법원 방문 or 인터넷을 통한 확인


따라서 양수금 청구 소송을 당하였을 때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은 '과거에 나를 향한 소송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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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나를 향한 소송이 있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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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법원에 방문하여 문의하시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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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를 통해 확인하시는 방법은 아래 글에 상세히 써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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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청구소송 소멸시효 확인하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필수 | 로톡 (lawtalk.co.kr)

소송 이력이 없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과거 나를 향한 소송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셨을 때, 아무 소송도 없다면 갚기로 한 날에서 5년이 지났을 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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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잘 주장한다면 채무자가 승소할 것입니다. 즉 갚지 않아도 됩니다.


양수금 청구소송 소멸시효 확인 방법 이미지 4


*단, 소멸시효 완성은 반드시 재판에서 채무자가 스스로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판사가 알아서 소멸시효 완성을 판단해주지 않으니 반드시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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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력이 있다면 그때는 소제기 시점, 판결확정 시점에 따라 결과가 나뉩니다.

소송 이력이 있다면 그때는 그 소가 언제 제기된 소송인지, 소송 과정에서는 어떤 송달 방법을 거쳐는지, 판결이 확정된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해보시기를 권유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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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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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판결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다시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승소할 수 있고, 갚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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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판결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 원래 갚기로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 과거의 소가 제기되었고

  • 그 소송에 대해 채무자가 전혀 알지 못했다면(즉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면)

지금이라도 과거의 소송에 대해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현재의 소송에 대해서도 다툼으로써 채무자가 승소할 수 있고, 갚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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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승소 사례들


양수금 청구소송의 상담을 진행할 때에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시기를 놓쳐 너무 뒤늦게 찾아오시는 경우입니다.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의 골든타임은 '서류를 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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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이 지나면 양수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과거의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가 지나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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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양수금 채무자가 되어 소멸시효가 고민중이시라면 미뤄두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전문가와의 1시간의 법률상담만으로도 채무를 면할 충분한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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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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