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저희 포스트에 양수금 청구 소송의 채무자 승소 사례들이 제법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주시는 의뢰인분들이 꽤 많은데요.
대다수의 의뢰인들께서 막연히 '소멸시효가 5년이라던데... 10년이라던데...' 정도 까지만 알고 계실 뿐 구체적으로 내 사건이 어떤 케이스인지를 판단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양수금 청구 소송 또는 양수금 지급명령 신청을 당하였을 때,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은행 대출채무,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인해 양수금 청구 소송을 당하신 경우를 전제로 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금융기관과 무관한 양수금 사건의 경우, 이 글의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식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 확인
은행 대출채무, 카드대금 연체 등 금융기관과 관련된 채무인 경우,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주의할 점은 돈을 빌린 때부터 5년이 아니라, 돈을 갚기로 한 날부터 5년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대출실행일자 : 2010. 5. 5.
상환약정일자 : 2011. 5. 4.
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멸시효는 2016. 5. 4.에 완성됩니다.
단, 소멸시효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유념하실 점은 갚기로 한 날부터 5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법 제168조에 따르면
첫째, 채권자가 소송을 걸었거나
둘째, 채권자가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했거나
셋째, 채무자가 '네 제가 갚아야 할 채무가 있습니다'라고 승인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 중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을 승인하는 케이스는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 스스로 자신이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점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채권자가 소송,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 사실을 몰랐던 경우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확실히 파악하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송,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법적 대응을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 법원 방문 or 인터넷을 통한 확인
따라서 양수금 청구 소송을 당하였을 때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은 '과거에 나를 향한 소송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한 소송이 있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법원에 방문하여 문의하시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확인하시는 방법은 아래 글에 상세히 써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이력이 없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과거 나를 향한 소송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셨을 때, 아무 소송도 없다면 갚기로 한 날에서 5년이 지났을 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잘 주장한다면 채무자가 승소할 것입니다. 즉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단, 소멸시효 완성은 반드시 재판에서 채무자가 스스로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판사가 알아서 소멸시효 완성을 판단해주지 않으니 반드시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이력이 있다면 그때는 소제기 시점, 판결확정 시점에 따라 결과가 나뉩니다.
소송 이력이 있다면 그때는 그 소가 언제 제기된 소송인지, 소송 과정에서는 어떤 송달 방법을 거쳐는지, 판결이 확정된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해보시기를 권유드리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판결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다시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승소할 수 있고, 갚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판결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원래 갚기로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 과거의 소가 제기되었고
그 소송에 대해 채무자가 전혀 알지 못했다면(즉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면)
지금이라도 과거의 소송에 대해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현재의 소송에 대해서도 다툼으로써 채무자가 승소할 수 있고, 갚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승소 사례들
양수금 청구소송의 상담을 진행할 때에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시기를 놓쳐 너무 뒤늦게 찾아오시는 경우입니다.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의 골든타임은 '서류를 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양수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과거의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가 지나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양수금 채무자가 되어 소멸시효가 고민중이시라면 미뤄두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전문가와의 1시간의 법률상담만으로도 채무를 면할 충분한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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