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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3 제4항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관련조문 :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요약 설명]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2년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도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준비할 시간은 있어야 하기에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시 3개월 기간 두고 중도해지 가능 | 로톡 (lawtalk.co.kr)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3 제5항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요약 설명]
위 조항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집주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거주를 하겠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 2년이 지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세를 놓은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라 함은 실거주하려던 직계존속의 사망, 실거주하려던 직계비속의 지방 발령 등과 같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여야 하며, 집주인의 경제적 형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배상하여야 할 세입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아래 6항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3 제5항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관련조문 :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생략)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생략)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요약 설명]
집주인의 허위 실거주로 인하여 갱신거절을 당한 세입자는 아래 세 가지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과 집주인이 새로 세입자를 들여서 얻은 환산월차임의 차액의 2년분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이사비, 복비, 전세금 증액에 따른 금융이자 등)
위 1.과 2.에서 환산 월차임이라 함은 ① 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에 ② 월세를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①을 계산할 때에는 보증금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 2%)를 곱하면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기준금리 적용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의뢰인의 계산결과가 실제 청구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념하실 점은, 위 환산월차임에 따른 계산보다 세입자의 실제 손해액이 더 크다면 실제 손해액을 청구하여 승소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허위 실거주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해서 세입자를 쫓아내 놓고서는 전세금액을 크게 올려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사례를 대단히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여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금액을 계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들은 제가 진행하였던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 사례들 중 유형에 따른 대표적인 사례를 발췌한 것입니다. 모든 소송에서 세입자가 승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의 이삿날 바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인 사례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 승소사례 | 로톡 (lawtalk.co.kr)
기존 세입자의 퇴거 후 일정 기간 공실로 방치하였다가 세입자를 들인 사례
실거주 갱신거절 후 공실 방치하다가 세입자를 들인 사례 | 로톡 (lawtalk.co.kr)
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한 후, 미래를 위해 미리 합의하자며 합의금 제안을 하였던 사례
실거주 거짓말 합의금 거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 로톡 (lawtalk.co.kr)
업무가 많아 모든 사례에 대해 포스트를 하지 못하였으나, 그 외에도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소장 송달과 동시에 즉시 전액 변제한 사례, 세입자의 원상회복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액 공제를 주장한 사례 등에서도 모두 세입자가 승소하였습니다.
고민이 될 때에는 법률상담 먼저
법률문제는 혼자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소에서는 간단한 전화상담은 무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위반의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계신다면 가벼운 전화상담을 통해 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은 비단 소멸시효에만 적용되는 법언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만 집주인들의 허위 실거주 거짓말을 응징할 수 있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아란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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