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와 사채업자의 뜻, 차이점
대부업자와 사채업자의 뜻,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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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와 사채업자의 뜻, 차이점 

최아란 변호사



양수금 소송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원고는 대부업체이고, 피고는 개인 채무자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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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막상 내 소송의 상대방인 대부업체가 도무지 뭘 하는 회사인지, 대부업자와 사채업자가 무엇이 다른지 쉽게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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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트에서는 대부업자와 사채업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채업자의 뜻

사채업자는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은행 등에서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아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도 사채업자에 포함​됩니다.


사채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사채업자를 찾아가 돈을 빌린다는 것은 채무자의 형편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겠지요.

채무자의 형편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은 사채업자에게 진 빚을 쉽게 상환하기 어렵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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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우려하여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이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력을 과시하여 채권을 추심하곤 하는데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사채업자들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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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시장경제에만 맡겨 둘 경우, 고리대금의 악순환 속에서 서민경제가 파탄나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한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이에 사채업자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법률이 정해놓은 상한선 내에서만 고리대금업을 하게끔 하고,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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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02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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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뜻

대부업법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려는 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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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대부업 등록을 한 자를 일컬어 대부업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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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와 대부업자의 차이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채업자는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은행 등에서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아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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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부업법상 금전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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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모든 사채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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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채업자는 둘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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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을 한 사채업자 = 대부업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채업자 = 미등록대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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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미등록대부업자)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채업자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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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록여부 조회 방법

네이버에서 '대부업체조회'를 검색하시면 대부업 등록 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사채업자의 대부업 등록 여부가 궁금하시면 적절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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