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와 사채업자의 뜻,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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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와 사채업자의 뜻, 차이점 

최아란 변호사



양수금 소송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원고는 대부업체이고, 피고는 개인 채무자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 소송의 상대방인 대부업체가 도무지 뭘 하는 회사인지, 대부업자와 사채업자가 무엇이 다른지 쉽게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대부업자와 사채업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채업자의 뜻

사채업자는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은행 등에서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아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도 사채업자에 포함됩니다.


사채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사채업자를 찾아가 돈을 빌린다는 것은 채무자의 형편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겠지요.

채무자의 형편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은 사채업자에게 진 빚을 쉽게 상환하기 어렵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채업자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우려하여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이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력을 과시하여 채권을 추심하곤 하는데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사채업자들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채업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시장경제에만 맡겨 둘 경우, 고리대금의 악순환 속에서 서민경제가 파탄나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한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이에 사채업자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법률이 정해놓은 상한선 내에서만 고리대금업을 하게끔 하고,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2002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대부업자 뜻

대부업법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려는 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업 등록을 한 자를 일컬어 대부업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채업자와 대부업자의 차이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채업자는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은행 등에서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아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부업법상 금전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결국 모든 사채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채업자는 둘로 나뉩니다.

대부업 등록을 한 사채업자 = 대부업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채업자 = 미등록대부업자

사채업자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미등록대부업자)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채업자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대부업등록여부 조회 방법

네이버에서 '대부업체조회'를 검색하시면 대부업 등록 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사채업자의 대부업 등록 여부가 궁금하시면 적절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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