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 승소사례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 승소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 승소사례 

최아란 변호사

원고 승소

서****

이번 승소사례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한 다음, 약속과는 달리 실거주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자 이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임대인 K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강남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 2년간 거주하였습니다. 전세 계약기간 만료를 3개월 남짓 앞두었을떄, K씨는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부모님이 위 아파트에 실거주할 예정이라 전세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위 아파트에 계속해서 거주하길 원했지만 K씨가 실거주를 이유로 들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자 더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아파트 인근의 다른 아파트를 찾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이삿날에 대두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삿짐을 모두 빼고 이사나갈 준비를 마치자 그와 동시에 제3자가 위 아파트로 이사를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3자는 K씨의 부모는커녕 K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의 세입자였습니다.



K씨에게 속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오랜 인터넷 검색 끝에 최아란 변호사를 알게 되었고, 상담 끝에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K씨가 의뢰인에게 "실거주하겠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께서는 이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받고 잘 저장해두신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K씨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과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과 K씨는 단순히 임차인-임대인 관계에 불과하였으므로 의뢰인은 K씨의 구체적인 사정을 당연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이삿날에 딱 맞추어 제3자가 이사를 온 점, K씨가 이에 대해 의뢰인에게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점,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의뢰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점, K씨는 오래 전부터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 전에 공인중개사와 접촉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K씨는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높여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의도였던 것이 강하게 추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K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전략 : K씨에게는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K씨는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부모님의 건강상의 이유, 자녀의 진학상의 이유가 있어 실거주를 하고자 하였는데, 의뢰인이 계약 기간보다 1개월 가량 늦게 이사를 나가는 바람에 그 사이에 실거주 목적이 사라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K씨의 부모님의 건강, 자녀의 진학 등의 문제는 K씨가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였던 사정이었으므로 실거주 목적을 번복하게 할만한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이사일정을 조정한 것은 K씨와의 충분한 합의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이또한 K씨가 의뢰인과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데에 대한 변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조목조목 들어 법정 다툼을 이어나갔습니다.



결과 : 임차인(의뢰인) 승소


그 결과, 재판부는 "K씨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또한 K씨가 부담하라."라며 의뢰인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맺음말


제가 진행해온 수많은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 소송에서 임대인들은 갖은 이유를 들며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양 주장하였지만, 그들 중 누구의 주장도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당했는데 알고 보니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다면 이는 명백한 배신적 기망행위입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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