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쉽게 알려주는 양수금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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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쉽게 알려주는 양수금의 소멸시효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양수금 청구 소송이란 최초의 채권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넘긴 경우, 그 채권을 넘겨받은 제3자가 채권자가 되어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a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 은행이 b대부업체에 채권을 판 경우, b대부업체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양수금 청구 소송입니다.

오늘은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수금의 소멸시효는 대부분 5년입니다.

양수금은 채권자가 바뀌었을 뿐, 본래의 채권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따라서 원래 채권의 소멸시효가 몇 년인지에 따라 양수금의 소멸시효가 결정됩니다.

결국 원래 채권의 소멸시효가 몇 년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보험금청구권은 3년 등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양수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양수금 청구 사건은 카드값이나 은행 대출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이나 카드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은행이나 카드사 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달리 적용될 수 있으니, 이때는 아래 포스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채권 소멸시효 확인 방법 | 로톡 (lawtalk.co.kr)

5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20년 전에 돈을 빌렸다가 못값았는데요. 소멸시효 5년이 지났으니 안갚아도 되는 건가요?

양수금과 관련하여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입니다.

소멸시효는 돈을 갚기로 한 날부터 계산이 시작되는데, 오래 전에 빌린 돈이라면 갚기로 한 시점도 그 즈음이겠지요?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답은 '채권자가 그동안 뭘 했는지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바뀝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적이 있다면, 이제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바뀝니다. 확정된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10년의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수십년 전에 빌린 돈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그 사이에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 적이 있었다면, 소멸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나는 소송을 당한 기억이 없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될까요?

속단하기에는 이릅니다. 한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채무자도 모르는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양수금 청구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채무자는 패소한 기억이 없는데 채권자는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 게시판에 '채무자에게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라는 서류를 붙여두고 그때부터 2주가 지나면 채무자가 소장을 받았다 치고 소송을 계속하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시송달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송을 당하고 그 소송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수금 소멸시효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채무자는 자신을 향한 과거의 소송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누구나 인터넷으로 쉽게 자신을 향한 소송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에 확인 방법을 상세히 기재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대법원 나의사건색으로 소송 여부 확인하기 | 로톡 (lawtalk.co.kr)

과거의 소송이력이 검색되지 않는다면, 양수금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송에서 그 사실을 잘 주장하기만 하면 평생 안 갚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과거의 소송이 있더라도 낙심하기에는 이릅니다.

만약 과거의 소송이 검색이 된다면, 이때는 그 소송의 종류가 무엇인지, 언제 소송에 제기되었는지, 송달은 어떤 방법으로 되었는지 등을 하나씩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소송의 종류가 양수금이고, 돈을 갚기로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소송서류가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에는 추완항소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지금이라도 과거의 소송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인 법률 절차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섣불리 답을 찾으려다가는 정반대의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소송이력이 검색되었다면, 그때에는 반드시 양수금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양수금 소멸시효를 정확히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아란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지참하고 방문상담을 진행하실 경우, 과거 소송이력에 대한 검토부터 양수금 청구 소송의 승소가능성까지 한꺼번에 검토해드리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의뢰인들께서 저희 사무소를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셨습니다.

대부업체 양수금 청구소송 10년 전 판결을 뒤집고 승소한 사례 | 로톡 (lawtalk.co.kr)
양수금 추완항소로 부동산 강제 경매 취소시키기 | 로톡 (lawtalk.co.kr)
이혼한 아버지, 상속포기 못했는데 소장을 받았던 사례 | 로톡 (lawtalk.co.kr)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아란 대표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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