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시효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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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 확인 방법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1.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가 : 변제기부터

2.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경우는 :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3. 언제까지 계산하여야 시효가 완성되는가 : 일반적으로 10년, 상사채권은 5년,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채권은 3년, 그밖에 단기 소멸시효 확인

4. 원래 시효가 얼마였건간에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10년

5. 과거 판결이 있지만 지난 소송의 존재를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추완항소로 다툴 수 있음

6. 소멸시효는 재판에서 항변하여야만 적용받을 수 있음




케케묵은 빚,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갚지 않아도 됩니다.

채무의 규모가 적은 경우 혹은 채무자에게 너무나도 다수의 채권자가 있었던 경우, 시간이 흐르면 채무자가 그 채권의 존재를 잊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 채무자와 채권자가 가까운 사이라서 여러 종류의 돈 거래가 많았던 경우

  • 채무자가 신용회복 등을 하여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채무가 있어 이를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등

그런데 이 모든 사연들은 결국 "채권자가 오랫동안 돈을 갚으라고 하지 않아서 문제되는 채권이 남아 있는 줄도 몰랐다"라는 점으로 귀결됩니다.

이렇듯 채권자가 오랫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침묵할 경우, 채무자는 그 채권과 관련한 증거서류를 모두 폐기하게 되고, 지난 채무를 잊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한 채권자가 케케묵은 빚을 갚으라고 요구한다면 어떨까요? 시간이 오래 되어 증거도 없고, 기억조차 제대로 나지 않는 채무를 갚아야 할까요?

이러한 채무자의 입지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은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부터 시작됩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여금인 경우에는 갚기로 한 날, 약정금인 경우에는 돈을 주기로 약속한 날짜, 공사대금인 경우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각각 있겠지요?

이렇듯 채권자가 "약속한 때가 되었으니 돈을 달라"라고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하면 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소멸시효는 처음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에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문을 조합해보면 청구,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멸시효를 다시 계산하여야 합니다.

청구의 대표적인 경우는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독촉 등이 있습니다.

단, 독촉을 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독촉만 계속하고 있고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는 '승인'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인정하고 변제기를 늦춰달라고 요구한다거나,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승인의 예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계산되는지를 알았으니, 소멸시효가 언제 끝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민법 제162조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상거래와 관련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상법 제64조).

상법에 일부 단기소멸시효의 규정이 있지만,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 사업상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인 경우

  • 사업 준비 자금인 경우(상대방이 개업 준비자금임을 알아야 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안 때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만약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나 가해자를 알지 못한 채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는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10년의 민사채권 소멸시효, 5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아니라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법률에 그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기소멸시효의 예로는 물품대금 채권과 공사대금 채권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내 채권이 대여금이나 약정금 채권 등과 같이 흔한 채권이 아니라면 그 때는 단기 소멸시효 적용 여부에 대해 별도로 법률검토를 받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경우, 민법 제16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과거의 소멸시효는 더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년의 소멸시효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과거에 판결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이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그때는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지난 소송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간혹 과거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는데 판결을 받으셨던 것으로 확인되어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추완항소를 제기하셔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지난 소송의 소 제기 시점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있는 경우

  •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어 채무자가 소송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경우

  • 지난 판결에 대해 알게 된 때로부터 2주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는 반드시 재판에서 항변하여야 합니다.

많은 의뢰인들께서 의문스러워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데 왜 법원이 갚으라고 판결을 하는가'입니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편도, 채무자의 편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보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는 채무자의 편에 서서 소멸시효 완성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반드시 '소멸시효가 완성됐습니다'라고 스스로 항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갚으라는 판결이 선고될 것이고, 이 판결이 확정되어버리면 추후에는 소멸시효 완성을 다툴 수 없으므로 꼼짝없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자만이 보호받습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채권을 성실히 행사하지 않고 권리위에 잠을 잔 채권자를 보호하지 않기 위해서 법률은 소멸시효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 역시 소멸시효 항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권리 위에서 잠을 잔다면 법률은 알아서 그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온전히 누리시려면 채무자는 반드시 재판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여야 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소멸시효에 대해 계산해보시고,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채무를 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변호사보수까지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냥 두려워하지 마시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채무를 면할 방법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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