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버지, 상속포기 못했는데 소장을 받았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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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버지, 상속포기 못했는데 소장을 받았던 사례 

최아란 변호사

피고한정승인인용

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란 대표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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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에게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여 빚 대물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민법은 고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고인의 재산은 물론 채무에 대한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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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했는데, 뒤늦게 고인의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3개월이 지났으니 상속인은 꼼짝없이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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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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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뒤늦게 고인의 채권자로부터 '상속인이 대신 빚을 갚으라'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의 순서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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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둘째, 고인의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특별한정승인 신청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셋째,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정승인을 받아내야 합니다.

넷째, 특별한정승인 심판이 나오고 나면 그 심판문을 첨부하여 고인의 채권자와의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법원에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라

민법은 ① 상속인이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②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했더라도 ③ 뒤늦게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④ 그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⑤ 그 사실(빚>재산)을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있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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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정승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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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출처 : 민법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하였던 사례를 바탕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했는데 뒤늦게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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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사망 후 8년이 지나 고인의 채권자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은 의뢰인

연을 끊었던 아버지의 부음을 들은 의뢰인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이혼하였고, 의뢰인은 어머니의 슬하에서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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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시간이 흐르면서 의뢰인은 점차 아버지와의 인연이 희미해졌고, 연을 끊다시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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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2013년경, 의뢰인은 아버지의 부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가 살던 집과 유품 등을 정리하고 아버지를 잘 보내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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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사망 8년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송을 제기

그로부터 8년 후, 의뢰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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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인 다음과 같았습니다.

  • 돌아가신 의뢰인의 아버지가 오래 전에 은행권에서 돈을 빌렸다.

  • 그 은행의 대출금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양수하였다.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아버지에게 돈을 변제받지 못했다.

  • 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니 아버지의 상속인인 의뢰인이 그 돈을 대신 갚아라.

최아란 변호사 선임

의뢰인의 아버지가 빌린 돈은 600만원 가량에 불과했지만, 그 사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의뢰인이 갚아야 할 돈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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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8년 전, 아버지의 사망 후 의뢰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매우 곤란해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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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아란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 진행을 맡겨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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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지 못했는데 뒤늦게 소장을 받은 경우의 대처 방법

이렇듯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도 한정승인도 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혼, 별거 등의 이유로 고인과의 인연이 끊겨 고인이 어떻게 사는지 잘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특히 고인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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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상속인들은 고인이 그저 평범하게 살다 가셨겠거니 하고 단순승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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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뒤늦게 고인의 채권자로부터 '상속인이 대신 빚을 갚으라'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의 순서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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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뒤늦게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 그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

  • 그리고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위 세가지 사정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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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고인의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은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였더라도, 소장을 보낸 법원에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 따라서 소장을 받은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였으니 결과를 기다려 달라'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약 고인의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법원에서 이미 변론기일을 지정해둔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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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정승인을 받아내야 합니다.

  •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다고 해서 100% 인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가정법원에서는 신청이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하여 보정명령 등을 내려 신청을 보강하게 합니다.

  • 그러므로 특별한정승인 심판이 나올 때까지 가정법원의 사건진행경과를 잘 지켜보았다가, 보정명령 등에 대해 성실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 특별한정승인이 인용된 경우, 신문 공고와 채권자 통지 절차까지 진행하면 특별한정승인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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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특별한정승인 심판이 나오고 나면 그 심판문을 첨부하여 고인의 채권자와의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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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상속인은 고인의 채권자에게 000원을 갚되, 고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판결을 받았다면, 고인의 채권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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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재산이 소액이고 채권자가 소수인 경우에는 고인의 재산을 채권액 비율대로 나누어서 임의로 배당하여 변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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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인의 적극재산이 고액이거나,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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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및 양수금 청구 소송 판결 선고

이 사건에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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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뢰인의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소장을 받은 법원에는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서와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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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가정법원에서 특별한정승인을 받고, 양수금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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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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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사건에서는 고인의 재산이 10만원 가량의 소액이었고, 고인의 채권자가 1명이었기 때문에 고인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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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기한을 놓쳤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므로 발빠르게 대응하세요.

이 사건 의뢰인의 사례에서 보신 것과 같이, 고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 상속포기도 한정승인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낙담하셔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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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라도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얼마든지 빚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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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실 점은, 이 또한 3개월의 기간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고인에게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야만 빚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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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미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장을 받은 법원에 반드시 그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심판문을 첨부하여 판결이 선고되는 것까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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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특별한정승인, 답변서, 기일변경신청서 및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셔서 빚 상속의 위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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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률사무소 아란 대표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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