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버지, 상속포기 못했는데 소장을 받았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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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버지, 상속포기 못했는데 소장을 받았던 사례 

최아란 변호사

피고한정승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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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란 대표변호사 최아란입니다.

고인에게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여 빚 대물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민법은 고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고인의 재산은 물론 채무에 대한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했는데, 뒤늦게 고인의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3개월이 지났으니 상속인은 꼼짝없이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뒤늦게 고인의 채권자로부터 '상속인이 대신 빚을 갚으라'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의 순서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요약]

첫째,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둘째, 고인의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특별한정승인 신청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셋째,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정승인을 받아내야 합니다.

넷째, 특별한정승인 심판이 나오고 나면 그 심판문을 첨부하여 고인의 채권자와의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법원에서 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라

민법은 ① 상속인이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②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했더라도 ③ 뒤늦게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④ 그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⑤ 그 사실(빚>재산)을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있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정승인입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출처 : 민법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하였던 사례를 바탕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했는데 뒤늦게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인의 사망 후 8년이 지나 고인의 채권자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은 의뢰인

연을 끊었던 아버지의 부음을 들은 의뢰인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이혼하였고, 의뢰인은 어머니의 슬하에서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혼 후 시간이 흐르면서 의뢰인은 점차 아버지와의 인연이 희미해졌고, 연을 끊다시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3년경, 의뢰인은 아버지의 부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가 살던 집과 유품 등을 정리하고 아버지를 잘 보내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8년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송을 제기

그로부터 8년 후, 의뢰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인 다음과 같았습니다.

  • 돌아가신 의뢰인의 아버지가 오래 전에 은행권에서 돈을 빌렸다.

  • 그 은행의 대출금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양수하였다.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아버지에게 돈을 변제받지 못했다.

  • 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니 아버지의 상속인인 의뢰인이 그 돈을 대신 갚아라.

최아란 변호사 선임

의뢰인의 아버지가 빌린 돈은 600만원 가량에 불과했지만, 그 사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의뢰인이 갚아야 할 돈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8년 전, 아버지의 사망 후 의뢰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매우 곤란해 하셨는데요.

이에 최아란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 진행을 맡겨 주셨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지 못했는데 뒤늦게 소장을 받은 경우의 대처 방법

이렇듯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도 한정승인도 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혼, 별거 등의 이유로 고인과의 인연이 끊겨 고인이 어떻게 사는지 잘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특히 고인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고인이 그저 평범하게 살다 가셨겠거니 하고 단순승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뒤늦게 고인의 채권자로부터 '상속인이 대신 빚을 갚으라'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의 순서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첫째,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뒤늦게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 그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

  • 그리고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위 세가지 사정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둘째, 고인의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은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였더라도, 소장을 보낸 법원에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 따라서 소장을 받은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였으니 결과를 기다려 달라'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약 고인의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법원에서 이미 변론기일을 지정해둔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정승인을 받아내야 합니다.

  •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다고 해서 100% 인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가정법원에서는 신청이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하여 보정명령 등을 내려 신청을 보강하게 합니다.

  • 그러므로 특별한정승인 심판이 나올 때까지 가정법원의 사건진행경과를 잘 지켜보았다가, 보정명령 등에 대해 성실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 특별한정승인이 인용된 경우, 신문 공고와 채권자 통지 절차까지 진행하면 특별한정승인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넷째, 특별한정승인 심판이 나오고 나면 그 심판문을 첨부하여 고인의 채권자와의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상속인은 고인의 채권자에게 000원을 갚되, 고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판결을 받았다면, 고인의 채권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면 됩니다.

고인의 재산이 소액이고 채권자가 소수인 경우에는 고인의 재산을 채권액 비율대로 나누어서 임의로 배당하여 변제하면 됩니다.

다만 고인의 적극재산이 고액이거나,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별한정승인 및 양수금 청구 소송 판결 선고

이 사건에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소장을 받은 법원에는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서와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가정법원에서 특별한정승인을 받고, 양수금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는 고인의 재산이 10만원 가량의 소액이었고, 고인의 채권자가 1명이었기 때문에 고인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한을 놓쳤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므로 발빠르게 대응하세요.

이 사건 의뢰인의 사례에서 보신 것과 같이, 고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 상속포기도 한정승인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낙담하셔서는 안됩니다.

늦게라도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얼마든지 빚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또한 3개월의 기간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고인에게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야만 빚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미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장을 받은 법원에 반드시 그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심판문을 첨부하여 판결이 선고되는 것까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특별한정승인, 답변서, 기일변경신청서 및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셔서 빚 상속의 위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아란 대표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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