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승소] 깡통전세 보증금, 가압류로 지켜냈다
[✅가압류 승소] 깡통전세 보증금, 가압류로 지켜냈다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임대차소송/집행절차

[✅가압류 승소] 깡통전세 보증금, 가압류로 지켜냈다 

임승빈 변호사

가압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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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가 끝난 지 1년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데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같은 '깡통전세'라 경매로도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임대인 소유 다른 부동산에 신속히 가압류(보전처분)를 받아내, 보증금 회수의 안전판을 확보한 성공사례입니다.

 

1. 부동산가압류란?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부동산가압류는 필수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장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를 해둔 뒤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환되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에서 이겨도, 그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팔거나 빼돌리면 판결문이 종잇조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같은 담보가 없는 경우라면, 소송을 걸기 전 또는 거는 동시에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먼저 해두는 것이 실제 회수를 좌우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변제 자력이 충분치 않을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조건부이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이라도 가압류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보증금·대여금 등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의 자력이 불안하시다면, 소송보다 먼저 임승빈 변호사와 가압류 전략을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에 1년을 흘려보냈더니, 손해만 커졌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지 1년이 지나도록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임대인의 말에 한 달, 두 달 미루다 1년이 지나버린 것입니다. 그사이 대출이자는 계속 올라 의뢰인의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게다가 임대목적물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비슷한 '깡통전세'여서, 경매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부동산가압류 인용

 

위와 같이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신속히 묶어둠으로써, 의뢰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토대를 마련한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먼저 권리관계를 검토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전입신고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은 없었지만, 목적물 자체가 깡통전세라 그 집만으로는 회수가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1. 소송과 가압류 동시 진행 —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임대인 소유의 다른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신청했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 소명 — 깡통전세라 목적물만으로는 회수가 어렵고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신속한 인용 — 그 결과 부동산가압류 결정이 빠르게 내려져, 판결 전에 임대인의 재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후 소송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보증금 회수의 안전판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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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임대차보증금 회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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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권등기 —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때,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2️⃣ 부동산가압류 — 깡통전세 보증금, 가압류로 임대인 재산 확보 (📍현재 글)

3️⃣ 보증금 반환 승소 — 반환을 거부하던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 받아낸 사건

 

만약 의뢰인이 임대인의 "기다려 달라"는 말만 믿고 계속 미뤘다면, 그사이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해 승소하고도 한 푼 못 받는 결과가 됐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채권 회수는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이기기 전에 상대방 재산을 먼저 묶어두었는지가 실제 회수를 좌우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있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까 불안하시다면, 지금이 가압류로 재산을 확보할 골든타임입니다. 늦기 전에, 내 사건도 회수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직접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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