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승소] 부동산가압류 보전처분 성공사례
[✅가압류 승소] 부동산가압류 보전처분 성공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가압류/가처분

[✅가압류 승소] 부동산가압류 보전처분 성공사례 

임승빈 변호사

가압류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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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 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를 받아낸 성공사례 입니다.



1. 부동산가압류란?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부동산가압류는 필수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가진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와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2. 의뢰사건 내용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도, 부동산가압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지 이미 1년이 지났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조금만 기다달라는 말에 속아 한달 두달 기다리다보니 1년이 경과했던 것입니다. 1년 사이에 대출이자는 계속 오르고, 의뢰인의 손해는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임대목적물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비슷하여, 경매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하여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부동산가압류 인용!


[✅가압류 승소] 부동산가압류 보전처분 성공사례 이미지 1


이 사건은 다행히 의뢰인이 전입신고를 한 날짜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은 매매가에 비하여 전세금이 지나치게 높은 소위 깡통전세 물건이였습니다. 이에 임승빈 변호사는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임대인 소유의 다른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부동산 가압류결정은 빠르게 내려졌고, 보전처분을 통해 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등 상대방 재산에 보전처분을 해두면 차후에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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