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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자금대출에 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세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EX) LH계약금액 6천만원, 자부담금 약2천만 최근에 알게 됐지만.. 집 시세가 낮아 LH에는 적게 계약하고 제 자부담금을 더 받으시는 형태 이면계약으로 진행 됐습니다. 10월중에 계약이 끝나 이사를 가려고 집주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더 살아달라고 하셨고, 저희는 매매로 나갈 계획이였어서 어렵다고 말씀드렸더니 이후로는 전화를 여러차례 안받으셨습니다. 그러다 전화를 받으시더니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LH에는 돈을 돌려주겠지만 제 자부담금은 집이 팔리거나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자부담금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기 위해서 따로 조취를 취할 방법들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