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난 지 1년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새 세입자 구하면 준다"는 임대인의 말에 이사도 못 가고 발이 묶여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속히 임차권등기를 받아내, 대항력을 유지한 채 안전하게 이사하고 임대인을 압박할 수단까지 확보한 성공사례입니다.
1. 임차권등기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는 필수입니다.
주택 전세는 전세권을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이 생겨 보호받습니다. 문제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집을 비워주는 순간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을 주겠다"는 임대인 말만 믿고 이사(전출)해버리면, 전입신고로 지켜온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더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대항력을 등기로 '고정'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등기부에 남아 임대인을 압박하는 수단도 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전출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임차권등기부터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에 1년, 보증금도 이사도 발이 묶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세계약이 끝난 지 1년이 지나도록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임대인의 말에 한 달, 두 달 미루다 1년이 지나버린 것입니다. 그사이 대출이자는 계속 올라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보증금이 묶여 이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보증금을 하루빨리 회수하기 위해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임차권등기 경료
위와 같이 임차권등기를 신속히 경료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대항력을 유지한 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임차권등기를 신속히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항력 유지 → 안전한 이사 —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집을 비워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 걱정 없이 이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압박 수단 — 임차권등기는 등기부에 기록으로 남아, 임대인이 집을 파는 것도 어려워지므로 보증금 반환을 압박하는 지렛대가 됩니다.
- 소송 병행으로 지연손해금 확보 — 보증금반환 소송을 함께 제기해, 보증금에 더해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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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임대차보증금 회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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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권등기 —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때,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현재 글)
2️⃣ 부동산가압류 — 깡통전세 보증금, 가압류로 임대인 재산 확보
3️⃣ 보증금 반환 승소 — 반환을 거부하던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 받아낸 사건
만약 의뢰인이 임대인의 "기다려 달라"는 말만 믿고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부터 했다면, 대항력을 잃어 보증금 회수가 훨씬 어려워졌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는,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는지가 회수의 안전을 좌우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아 이사를 못 가고 있거나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시다면, 지금이 임차권등기로 권리를 지킬 골든타임입니다. 이사 전에, 내 상황에 맞는 방법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직접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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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전세 보증금 임차권등기 성공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3fdcf5b0fe90d8f6158b7c-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