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전세 보증금 임차권등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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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손해배상

[✅임차권등기] 전세 보증금 임차권등기 성공사례 

임승빈 변호사

전부승소

인****

임승빈 변호사 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를 받아낸 성공사례 입니다.



1. 임차권등기란?

전세계약 만료시 임차권등기는 필수입니다.


주택임대차(전세)를 하면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행히도 주택임대차(전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으므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면 임차권 등기는 필수입니다. 새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말에 속아 집을 비워주면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 의뢰사건 내용

임차권등기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지 이미 1년이 지났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조금만 기다달라는 말에 속아 한달 두달 기다리다보니 1년이 경과했던 것입니다. 1년 사이에 대출이자는 계속 오르고, 의뢰인의 손해는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을 하루 빨리 받기 위하여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임차권등기 경료


[✅임차권등기] 전세 보증금 임차권등기 성공사례 이미지 1


임승빈 변호사는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임차권등기를 신속하게 받아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이후에는 대항력이 유지되어 안전하게 이사를 갈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는 등기부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임대인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송제기 이후에는 보증금과 함께 12%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면 임차권 등기를 신속히 받아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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