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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9월 28일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확정일자를 신고하여 받았습니다.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조회하면 9월 28일로 뜹니다. 근데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신고를 해야한다는 말을 듣고 9월 30일자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습니다(전세계약서에 9월 30일이라고 되어있음)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현황을 떼보니, 9월 28일 기준이면 제 앞에 3명, 9월 30일 기준이면 제 앞에 5명이 있게됩니다. 이번에 임대인의 건물이 강제경매가 시작되어서, 확정일자가 중요한데, 법원 민사집행부에 9월 28일 확정일자를 주장 할 수 있을까요 ? 민사집행부는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 사본을 요청하는데, 거기에는 9월 30일로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