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4억 3,000만원 전부승소 성공사례
[✅임대차] 보증금 4억 3,000만원 전부승소 성공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계약일반/매매

[✅임대차] 보증금 4억 3,000만원 전부승소 성공사례 

임승빈 변호사

4억 3천만원 승소

서****

임승빈 변호사 입니다.


의뢰인의 보증금 4억 3,000만원을 청구하는 사건을 변론하여 지연이자 12%까지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 입니다.



1. 임대차보증금이란?

임대차보증금은 흔히 전세금, 보증금 등으로 칭합니다.


부동산의 임대차 특히 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임차료 지급의 이행지체·불능 등) 등으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으로, 현재는 이러한 담보의 기능을을 넘어서 갭 투자 등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택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다양한 방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 의뢰사건 내용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지 이미 1년이 지났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조금만 기다달라는 말에 속아 한달 두달 기다리다보니 1년이 경과했던 것입니다. 1년 사이에 대출이자는 계속 오르고, 의뢰인의 손해는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을 하루 빨리 받기 위하여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임승빈 변호사는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① 임차목적물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 결정을 받는 한편(https://www.lawtalk.co.kr/posts/63776), ② 임차대 목적물 외에 별도로 임대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https://www.lawtalk.co.kr/posts/63841). 위와 같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둔 채로 보증금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4억 3,000만원 전부승소



[임대차] 보증금 4억 3,000만원 전부승소 성공사례 이미지 1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보증금 약 4억 3,000만원을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인이 소송을 방해하기 위해서 고의로 송달을 받지 않았으나, 임승빈 변호사는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빠르게 공시송달 처분을 받아내었고, 소장 접수 후 3개월만에 승소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 입니다.


2023년 8월에 소장을 접수하여 2023년 11월에 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임승빈 변호사는 임차인의 급박한 상황을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변론하여 이례적으로 3개월만에 빠른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 입니다.


이처럼 임대인이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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