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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차인이고, 임대차보증금소송으로 집행문 받아서 지난 달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배당요구신청을 하라고 안내가 왔는데, 제가 경매 신청인이어도 별도로 배당요구신청을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찾다보니 4월 1일 이후 매각결정 건의 경우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는 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된다고 하더라구요. 제 확정일자는 2020년 7월이고, 임대인 종부세는 3건 모두 법정기일이 2021. 1월 이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건의 경우에도 상기 법령 적용이 될 지 궁금합니다. 4월 1일 이전에 경매신청한 건의 경우에도 매각결정기일이 그 이후기만하다면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매신청도 4월 1일 이후에 한 건이어야 하는지 헷갈려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