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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전세금을 올려서 확정일자를 받을때 앞에 가압류가 걸려있다면 저의 전세금은 후순위로 밀리는 건가요?? 만약 가압류보다 늦게 확정일자를 받고 경매에 넘어갈경우 저의 전세금은 선순위가 되지않는걸까요?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대항력이 없다는 건 알고있습니다. 가압류 다음으로 확정일자를 받는경우에도 대항력을 갖출수있고 저의 전세금은 경매이후 매수자에게 다 돌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