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절도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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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절도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임승빈 변호사

불기소(기소유예)

서****

임승빈 변호사 입니다.


절도 사건을 변호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시킨 성공사례 입니다.



1. 절도죄란?

무심코 주운 물건,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형법 제360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의율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도죄는 재산죄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로,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행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반환한 경우에는 불법영득 의사 없음을 변호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의뢰인은 길을 가다가 무심코 타인의 물건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타인의 물건을 가지고 온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얼마 뒤 관할 경찰서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게되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의 절취장면이 CCTV에 찍혀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상  벌금이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생계활동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이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하였기 때문에,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기소유예가 필요한 케이스였습니다.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기소유예 성공 


절도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이미지 1


해당 사건은 CCTV에 절취장면이 모두 녹화되어있고, 의뢰인 또한 절도 혐의는 모두 인정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상 벌금 100만원이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생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임승빈 변호사는 양형자료와 의뢰인의 특별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여,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기소유예를 받은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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