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 및 퇴직금 6,000만원 전부승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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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임금 및 퇴직금 6,000만원 전부승소 성공사례 

임승빈 변호사

전부승소

인****

임승빈 변호사 입니다.


의뢰인의 임금 및 퇴직금 6,000만원을 청구하는 사건을 변론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 입니다.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퇴직금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에 관하여는 두가지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① 퇴직금을 미지급 하는 경우, 연 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② 퇴직금은 3년간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임금 또는 퇴직금을 못받으셨다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6,000만원 전부승소


[✅임금 승소] 임금 및 퇴직금 6,000만원 전부승소 성공사례 이미지 1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임금 및 퇴직금을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였음을 법리적으로 다투었고, 구체적인 퇴직금의 액수를 재판부가 보기 쉽도록 표로 만들어서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임금 및 퇴직금 6,000만원을 전부승소했음은 물론, 연 20%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퇴직금의 경우 연 20%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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