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임금 및 퇴직금 6,000만원을 청구하는 사건을 변론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에는 특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 ① 퇴직금을 미지급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② 퇴직금은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퇴직금을 못 받으셨다면, 소멸시효(3년)가 지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청구 방법을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퇴사하고 몇 달째, 회사는 "조금만 기다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퇴직했지만, 회사는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지급을 약속받고 기다려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생계에 대한 불안과 '이러다 소멸시효로 못 받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커졌습니다.
혼자 회사에 여러 차례 지급을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의뢰인은, 총 6,000만원에 이르는 임금·퇴직금을 제대로 받아내기 위해 임승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6,000만원 전부승소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임금·퇴직금을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했음을 법리적으로 다투고,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를 재판부가 보기 쉽도록 표로 정리해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임금 및 퇴직금 6,000만원을 전부승소했음은 물론,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퇴직금을 못 받아 막막하시다면, 내 사건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편하게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직접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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