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차중인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대응 방법 | 가압류/가처분 상담사례 | 로톡
가압류/가처분소송/집행절차임대차

전세 임차중인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대응 방법

서초구 5.67억 전세 세입자 입니다 2018년 11월 29일~2020년 11월 28일까지 5.4억에 전세 계약 후에 2020년 11월 29일~2022년 11월 28일까지 재계약했습니다 2021년 임대인의 요구로 6억원의 주담대를 동의했고 이후 액수를 고지않은 채로 2회 추가로 주담대 은행이 변경될때마다 동의했습니다 올해 전세 계약 만료 후 이사갈 계획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9.12억(실 대출액은 7.9억으로 확인)으로 주담대가 잡혀있고, 그 이후에도 개인 명의로 0.45억원 근저당이 잡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이 세금 체납이나 주담대 이자 미납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 경매로 넘어갈 확률이 있어보입니다. 경매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지 질문드립니다. 1. 경매 낙찰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하기 위해 경매 시 배당 신청할지 안할지 2. 안분배당을 피해서 전세금 보전을 위해 전세권 등기 사전 신청할지 안할지 3. 전세 만기일 후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할지 지속적으로 전세를 유지 할지 변호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204
#경매
#계약
#대출
#등기
#등기부
#명의
#변호사
#세금
#세입자
#신청
#은행
#이사
#이자
#임대
#임대인
#전세
#전세권
#전세금
#체납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하경남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영
하경남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상담 예약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1. 임대차 부동산이 경매가 될 때 보증금을 배당 요구하게 되면 우선변제권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을 다 못 받은 경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임대차의 대항력은 보증금을 전액 받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2. 임대차보증금은 우선변제권(확정일자 및 전입신고)에 따라 배당되므로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안분배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민법상 전세권 설정등기는 지금 하면 후순위가 되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받으셔야 합니다. 3.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매'(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