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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5.67억 전세 세입자 입니다 2018년 11월 29일~2020년 11월 28일까지 5.4억에 전세 계약 후에 2020년 11월 29일~2022년 11월 28일까지 재계약했습니다 2021년 임대인의 요구로 6억원의 주담대를 동의했고 이후 액수를 고지않은 채로 2회 추가로 주담대 은행이 변경될때마다 동의했습니다 올해 전세 계약 만료 후 이사갈 계획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9.12억(실 대출액은 7.9억으로 확인)으로 주담대가 잡혀있고, 그 이후에도 개인 명의로 0.45억원 근저당이 잡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이 세금 체납이나 주담대 이자 미납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 경매로 넘어갈 확률이 있어보입니다. 경매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지 질문드립니다. 1. 경매 낙찰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하기 위해 경매 시 배당 신청할지 안할지 2. 안분배당을 피해서 전세금 보전을 위해 전세권 등기 사전 신청할지 안할지 3. 전세 만기일 후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할지 지속적으로 전세를 유지 할지 변호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