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 입니다.
상대방이 계약해제를 이유로 거래대금을 미지급하는 사건을 변론하여 1억원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 입니다.
1. 미수금이란?
사업상 거래를 하다보면 약속된 날짜에 거래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특정한 이유로 대금의 지급이 일시적으로 지연된 것이라면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지급 날짜를 미루거나, 물품을 하자를 주장하는 등 대금지급 의사가 없는경우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지연손해금으로 상사법정이율 6%를 청구할 수 있고, 소송 제기 이후에는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2. 의뢰사건 내용
의뢰인은 해외판매를 하는 상대방에게 약 1억원 상당의 거래물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래물품의 재고를 확보하여 창고에 보관하였으나, 상대방은 거래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급기야 상대방은 코로나19 사태로 해외로 입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의뢰인은 당장 재고를 처리할 방법이 없었고, 더군다나 물건의 유통기한이 계속하여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승빈 변호사를 찾아와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전부승소
사실관계 리서치는 변론의 기본입니다.
![[✅미수금 승소] 미수금 1억원 전부승소 성공사례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5326c56026248fd0936ba6f-original-1697803351015.jpg)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 입항이 불가능하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코로나19로 인한 입항 불가'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에 임승빈 변호사는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를 분석하였고,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미수금 승소] 미수금 1억원 전부승소 성공사례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5326c579a72ec521d828e07-original-1697803351237.jpg)
사실관계 리서치는 변론의 기본입니다.
집요한 리서치로 인하여 1억원 전부 승소하였음은 물론, 12%의 지연손해금까지 성공적으로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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