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약해제를 이유로 거래대금을 미지급한 사건을 변론하여 1억원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미수금이란?
대금 지급 의사가 없다면, 신속한 소송이 답입니다.
사업상 거래를 하다 보면 약속한 날짜에 거래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한 이유로 지급이 일시적으로 지연된 것이라면 기다려볼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미루거나 물품 하자를 주장하는 등 대금지급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지연손해금으로 상사법정이율 연 6%를, 소송 제기 이후에는 연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다만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거래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지연손해금까지 놓치지 않도록 임승빈 변호사와 청구 방법을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코로나로 입항이 막혔다며 대금을 안 주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판매를 하는 상대방에게 약 1억원 상당의 거래물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물품의 재고를 확보해 창고에 보관했으나, 상대방은 거래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급기야 상대방은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입항이 불가능하다며 계약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의뢰인은 당장 재고를 처리할 방법이 없었고, 더군다나 물건의 유통기한마저 계속 지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승빈 변호사를 찾아와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전부승소
코로나19로 해외 입항이 불가능하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코로나19로 인한 입항 불가'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를 분석해,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예상 가능했던 사정은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계약해제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사실관계 리서치는 변론의 기본입니다. 집요한 리서치 덕분에 1억원 전부승소는 물론,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성공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거래대금을 떼일 위기라도, 정확한 법리와 리서치로 다투면 전부승소가 가능합니다. 미수금으로 막막하시다면, 내 사건도 승소·지연손해금 회수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편하게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직접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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