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무죄②] 착각해 가져온 물건, 절도죄 불송치
[✅절도 무죄②] 착각해 가져온 물건, 절도죄 불송치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절도 무죄②] 착각해 가져온 물건, 절도죄 불송치 

임승빈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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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입니다.

 

CCTV에 가져가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고, 의뢰인 본인도 경찰조사에서 한 번 혐의를 인정해버린 데다, 피해품을 분실해 돌려줄 수조차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객관적 증거와 자백이 모두 있고 피해품 반환까지 불가능해 사실상 빠져나오기 어려워 보였던 이 절도죄 사건을,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시킨 성공사례입니다.

 

1. 무심코 가져온 물건,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것인 줄 알고 가져온 물건도, 절도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단순히 '남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①타인의 재물을 ②그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고(절취), ③이를 자기 것처럼 사용·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비로소 절도죄가 됩니다.

 

바로 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가, 절도 사건에서 유죄와 무혐의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행동이라도 상황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물건을 잠시 사용한 뒤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자신의 물건으로 착각하고 가져왔다면 애초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 자체가 없습니다.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운 경우라면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의율되어 형량이 크게 낮아지기도 합니다. 어떤 죄로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 초기의 법적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많은 분들이 '별일 아니겠지'라는 생각에 변호사 없이 혼자 조사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한번 잘못 인정한 진술은 이후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혐의를 인정해버렸습니다.

 

의뢰인은 가게에 들렀다가, 정신이 없는 와중에 테이블에 있던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착각해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피해자의 휴대폰은 의뢰인의 것과 기종도, 색상도 달랐지만, 경황이 없던 의뢰인은 그 차이를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훔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저 자신의 물건인 줄 알고 챙겨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관할 경찰서로부터 "절도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이 휴대폰을 가져가는 장면이 매장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 것은, 의뢰인이 그사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분실해 돌려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통상 피해품을 반환하지 못하면 '결국 자기 것으로 삼은 것 아니냐'며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는 무척 불리한 조건이 하나 더 얹힌 셈이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은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변호사 조력 없이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조사실에서 경찰관의 강한 추궁이 이어지자 위축되었고, 분위기에 떠밀려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까지 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야 억울함이 밀려왔지만, 이미 자백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어 그대로 두면 검찰 송치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남을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임승빈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절도죄 불송치(혐의없음) 성공

 

위와 같이 경찰단계에서 절도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검찰 송치가 유력했던 사건을,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단계에서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CCTV 영상이 있고, 자백 진술이 남아 있으며, 피해품을 돌려줄 수도 없는 삼중의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임승빈 변호사는 이 사건을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면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한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절도·재산범죄 사건을 변호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 가지 축으로 변론을 설계했습니다.

 

  1. 가져온 행위는 절취가 아닌 '착각'이었음 — 의뢰인은 정신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들고 나왔을 뿐, 처음부터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가져온 경위와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성립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2. 피해품 반환 불가가 곧 불법영득의사는 아님 — 이 사건의 가장 어려운 지점은 피해품을 분실해 돌려줄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승빈 변호사는 '반환하지 못한 결과'와 '가져올 당시의 의사'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분실은 가져온 이후에 벌어진 일일 뿐, 취득 시점에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 자백의 신빙성 탄핵 — 의뢰인의 자백은 변호인 없이 홀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강압적 분위기에 위축되어 나온 허위자백임을 밝혔습니다. 진술이 이루어진 정황과 그 내용의 불합리함을 근거로, 해당 진술에 무게를 둘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 피해품 반환 노력 정리 — 분실 이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취한 조치와 태도를 정리해, 반환 의사가 있었음을 함께 뒷받침했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 위 사정들을 체계적인 의견서로 정리해 담당 수사관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피해품을 돌려주지 못한 상황에서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인정받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이례적인 성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부담 없이, 불필요하게 길어졌을 형사절차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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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절도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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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도 무혐의 — 불법영득의사 부정으로 불기소

2️⃣ 절도 무혐의 — 남의 물건으로 착각, 경찰 불송치 (📍현재 글)

3️⃣ 절도 무혐의 — 만취 상태 다투어 무혐의

4️⃣ 절도 무혐의 — 누명 벗고 불기소

 

만약 의뢰인이 혼자 조사에 응했다면, 압박 속에서 인정해버린 진술이 그대로 굳어져 검찰 송치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같은 사건도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진술 방향을 잡고 대응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CCTV가 있어도, 한 번 혐의를 인정했더라도, 초기에 제대로 다투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지금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혼자 인정하기 전에, 내 사건도 무혐의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편하게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진술 방향부터 함께 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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