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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초범이며 20대 중반 대학생입니다 피해액수는 10만원 내외입니다. 혐의를 인정하였으며(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부인한 이유로 경찰조사의 경험이 처음이고 그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양심의 문제로 3일 만에 경찰서에 자의적으로 가서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습니다.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는 일면식없는 타인이었습니다. 생계형 범죄는 아닙니다. 실내에 임의적인 장소에 있는 물건을 훔친 것 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의 물적손실을 전부 회복하였습니다 반성문 또한 진심을 담아 1장 짜리와 2장짜리로 총 2매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직 받지는 못 하였으나 처벌불원서를 피해자 측에서 작성해주신다고 얘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법적판결에 있어서 100퍼센트라는 것은 없음을 잘 알고 있으나, 현직 변호사님들의 경험으로 미루어짐작하여 어느정도의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 범행에 대해 초기에 부인 했었으나 번복하여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기소유예 여부에 있어 영향을 어느정도 미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