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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기를 당했습니다. 처벌 수위 및 대처 방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2022년 20살이 된 20살 대학생입니다. 어플에서 오프를 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고 저는 그 사람에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면 불법인 걸 아느냐는 사기였고, 저는 수중의 돈을 모두 털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1. 저는 상대가 18살 즉 미성년자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 저는 상호 합의하에 하는 오프인 줄 알았는데 상대가 마지막에 조건이라며 돈을 받겠다고 하더군요. 조건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기 전 용돈 겸 후불로 돈을 달라 했는데 이건 구매비가 아니라 그냥 용돈 말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시간당 얼마를 달라더군요. 3. 저는 부끄럽게도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서도 만남을 하려고 했고, 상대방에게 콘돔 사용 여부를 묻고 모텔을 예약했습니다. 4. 다음날 저는 상대에게 택시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5. 그리고 상대가 불법인 걸 걸고넘어지자 저는 미안하다고 돈은 가지고 돌아가 달라 했습니다. 6. 어쨌든 그렇게 수중의 돈을 전부 뜯겼고 상대방은 저를 차단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신고하겠다 고소하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7. 모든 채팅 내용과 상대 계정은 캡처해 둔 상태입니다. 8. 직접적인 성관계는 일절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미칠 것 같네요. 다른 법인에 상담을 해봤는데 이런 경우 조건만남사기라는 보이스피싱이라고 만에 하나 경찰서에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데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가 된다는 전제하에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그리고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 등 전과가 안 남을 형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현재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자수를 하고 싶은데 자수하면 감형될 수 있을까요. 아직 20살이라 되도록 전과가 남지 않는 뱡향으로 가고 싶어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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