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지갑습득 내부 카드사용건 합의금 이견이 큽니다.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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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지갑습득 내부 카드사용건 합의금 이견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의자 입니다. 타인의 지갑을 길에서 습득 하고 들어있던 카드의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하여 대중교통을 약 40회 총 76,000원 가량 사용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받을 땐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금융법 위반에 해당 된다고 들었으며, 지갑 반환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피해액 76,000 포함한 총 70만원을 요구하며 자신이 법을 잘 안다며 전과달고 싶냐고 절대 그 이하로는 없다며 벌금 최소 100만원 이상인걸 알으라며 강경하신 상태이며 저는 30만원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제시 받은 금액의 간격이 커서 생각하는 금액을 꺼내진 못 했습니다. 진로상 벌금 전과 까지는 감당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다 초범인지라 벌금이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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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절도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황상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며,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프로필 클릭하여 절도죄 기소유예로 종결시킨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79312 (무혐의) https://www.lawtalk.co.kr/posts/63831 (기소유예)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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