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지갑습득 내부 카드사용건 합의금 이견이 큽니다.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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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지갑습득 내부 카드사용건 합의금 이견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의자 입니다. 타인의 지갑을 길에서 습득 하고 들어있던 카드의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하여 대중교통을 약 40회 총 76,000원 가량 사용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받을 땐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금융법 위반에 해당 된다고 들었으며, 지갑 반환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피해액 76,000 포함한 총 70만원을 요구하며 자신이 법을 잘 안다며 전과달고 싶냐고 절대 그 이하로는 없다며 벌금 최소 100만원 이상인걸 알으라며 강경하신 상태이며 저는 30만원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제시 받은 금액의 간격이 커서 생각하는 금액을 꺼내진 못 했습니다. 진로상 벌금 전과 까지는 감당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다 초범인지라 벌금이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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