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말하는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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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말하는 소송비용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 입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사실은 알고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의뢰인분들이 구체적인 액수와 범위까지는 잘 모르시기에 설명드립니다.



1. 소송비용의 부담

 소송비용은 패소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의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패소한 만큼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원고가 1억원을 청구하여 9,000만원을 승소하였다면,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송비용을 고려해서 적절한 금액으로 청구를 하여야 하고, 청구금액을 특정하는 것 또한 변호사의 중요한 역량이라고 할 것입니다.





2.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변호사보수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일정한 범위 내에서 패소자가 부담하게됩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들어 소가가 5,000만원인 사건을 전부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변호사보수 440만원을 청구할 수 있고, 소가가 2억원인 사건을 전부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변호사보수 1,04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3. 맺음글


소송에 있어서 소송비용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반면에, 패소 가능성이 높다면 소송 제기 여부를 숙고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담을 할 때는, 전후사정을 솔직히 털어놓아야 추후 발생할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 재판을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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