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이기면 상대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 이기면 상대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손해배상대여금/채권추심

변호사비, 이기면 상대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할까 말까 고민인데, 지면 상대편 변호사비까지 제가 다 물어줘야 하나요?" "반대로 이기면, 제가 쓴 변호사비는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송을 앞두고 비용 때문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비용은 진 쪽이 문다"는 원칙까지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디까지 부담하고 돌려받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계산을 놓치면, 이기고도 손에 남는 것이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이겼을 때 내 변호사비를 어디까지 돌려받는지, 그리고 '얼마를 어떻게 청구하느냐'가 왜 실익을 가르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소송을 낼지 말지는, 이 비용까지 계산에 넣고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 비용까지 따져야 하는군요?"

 

1. 소송비용, 누가 얼마나 부담하나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진 쪽(패소자)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을 누가 몇 %씩 부담하는지 그 비율이 함께 적힙니다.

 

중요한 것은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라, 이긴 만큼·진 만큼 비율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1억 원을 청구해 9,000만 원을 인정받았다면, 소송비용은 대략 원고 10%·피고 90%로 나뉩니다. 즉 이겨도 청구가 과했으면, 받지 못한 부분만큼 상대의 소송비용을 내가 떠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청구할지, 즉 청구금액의 특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넘겨 무리하게 청구하면, 이기더라도 그 초과분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청구금액을 정확히 겨냥하는 것 자체가 변호사의 핵심 역량입니다.

 

※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98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이기면 변호사비, 어디까지 돌려받나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에서 이기면 내가 쓴 변호사비도 상대에게 청구해 상당 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변호사보수는 실제로 쓴 금액 전부가 아니라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한도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별표에 소송목적의 값(소가)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구간·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가 5,000만 원 사건을 전부 승소 —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 약 440만 원
  • 소가 2억 원 사건을 전부 승소 —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 약 1,040만 원

 

정리하면, 내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와, 상대에게 돌려받는 보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이기면 다 받는다"고 기대하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처음부터 회수 가능한 범위를 알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제3조·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얼마를, 어떻게 청구하느냐'가 실익을 가릅니다

지금까지 본 두 가지 — 비율 부담과 변호사보수 한도 — 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소송의 실익은 '이기느냐'만이 아니라 '얼마를 어떻게 청구했느냐'로 갈린다는 것입니다.

 

회수 가능한 범위를 정확히 겨냥해 전부 승소에 가깝게 설계하면,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대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에 치우쳐 청구액을 부풀리면, 이기고도 초과분의 비용을 떠안습니다. 청구취지를 어떻게 짜고 어느 범위로 다투느냐가, 변호사의 역량이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이 점은 협상에서도 지렛대가 됩니다. "끝까지 가면 소송비용까지 물게 된다"는 사실은 상대를 압박해, 소송 도중이나 그 전에 유리한 합의를 끌어내는 카드가 되기도 합니다.

 

4. 소송 전, 비용까지 계산해 결정하세요

소송비용은 소송을 낼지 말지를 정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방향은 대체로 이렇게 갈립니다.

 

  • 승소 가능성이 높다면 — 시효·증거를 놓치기 전에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해 제소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패소 가능성이 있다면 — 이겼을 때의 회수액과 졌을 때의 비용 부담을 함께 따져, 제소 여부부터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 때는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불리한 사정까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승소 가능성과 회수 실익을 정확히 가늠하고, 청구금액과 전략을 제대로 설계해 나중에 생길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를 어떻게 청구했는가'에 따라 그 실익이 갈립니다."

 

소송을 고민 중이거나 이미 진행 중이시라면, 승소 가능성부터 청구금액 설계·소송비용 회수 전략까지 임승빈 변호사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사안을 먼저 검토받아 보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8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