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불법건축물 미고지 상태에서 계약 후 건물 매매 예정이니 철거요청 했을때 대처 방안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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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불법건축물 미고지 상태에서 계약 후 건물 매매 예정이니 철거요청 했을때 대처 방안

2013년 4월 10일에 계약 후 9년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달 전 건물이 매매되었다고 새로운 건물주(매수자)가 찾아와서 주차장과 주방이 불법 건축물로 되었으니 철거를 하신다고 합니다 건물 4층, 5층이 가정집으로 되어있는데 양도세 때문에 상가로 변경해서 매도한다고 하며 9월에 공사 예정이고, 용도변경 때문에 불법 건축물 철거를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불법 건축물이라는 걸 처음 알았고 계약서를 쓸 당시에도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고지가 없었고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1) 현 상태 임대차 계약임 2) 임차인 현장 답사 3) 임대인이 공사를 할 경우 임차인은 협조한다 이 내용만 적혀있었습니다 내년 4월 10일이 계약 만기인 상황입니다 저는 주방이 철거되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1)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도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2) 건물주한테 전화해서 불법건축물인 거 왜 말을 안했냐고 물어도 나도 몰랐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아직까지 연락 한통 없습니다. 새로운 건물 매수자가 말한 기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대처가 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이 건물 담당 부동산 (현재도 담당) 계약 당시에도 불법건축물에 대해 고지받지 못하고 주변 시세에 맞춰 그대로 월세금을 측정하고 진행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새로운 건물 매수자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해당 부동산에서 우리에게 찾아가지도 말고 아무말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래도 얘기는 해야될 것 같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심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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