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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의 계약이 만기되었지만,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5500만원을 반환 받지 못하였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반환이 어렵다는 말을 하여 최악의 경우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경매에 넘어갈 시 근저당 및 선순위세입자 보증금을 지불하고나면 저는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 정도밖에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임대인으로 부터 나머지 전세보증금 2800만원에 대해 회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