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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파기 배액배상

안녕하세요.  올해 초 오피스텔 전세 입주를 위해 계약을 했던 상황입니다. 계약당시 저는 전세금 2억 5천에 대해 계약금 2500을 지불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특약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한다, 계약 파기시 파기 원인인 당사자가 배액배상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몇일 뒤 저는 카카오뱅크에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은행에 거절의 의사를 밝혀 대출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카카오 뱅크는 비대면 은행이고, 매우 허술하다. 카카오 뱅크의 전세자금대출은 개인 신용을 담보로한 대출이어서 동의할수 없다. 연대보증을 강요하지 말고, 질권설정을 받아와라. 아니면 계약 못한다." 라고 홀로 주장하며 질권설정 방식의 대출이 아니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나왔습니다. 질권설정은 대출금액이 큰 경우 은행에서 설정하는 것이라며 설득했지만 임대는 질권설정을 안전장치라 오해한건지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액배상을 요구했고 1월부터 내용증명 발송과 가압류, 부동산의 증인진술서 제출 후 배액배상 소송중입니다. 내용증명 발송까지는 변호사님이 도와주셨고 이후 가압류부턴 혼자 진행중이었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 처음부터 임차가 부동산과 짜고 배액배상 전세사기를 치려고 한거다. - 내용증명 작성해준 변호사의 명의를 임차가 도용했다. 그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작성해준적이 없다더라. 공문서 위조다.(임대의 거짓말입니다.) - 질권설정만 받아오면 계약하겠다고 했는데 질권설정을 못받은건 임차인 귀책. 계약금을 돌려줄수없다. -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자금대출 가능하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본인의 과실은 없다. (본인이 카카오뱅크에 동의 안한다고 답변함) - 전세자금대출 협조에 동의한다 = 는 즉 질권설정 방식에 의한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한거다. 라고 주장중입니다. 판례를 찾아보니 전세자금대출 협조의 범위가 애매해 일부만 승소하던데 이젠 지쳐서 원금이나 빨리 받고 끝내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솔직한 승소가능성이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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