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사건, 적용되는 규정이 무엇인지부터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
▶ 성폭행의 의미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 성폭행을 강간과 똑같이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폭행은 단순히 강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형법에는 ‘성적자기결정권(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성폭행으로 보고 있는데요.
성행위가 아닌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는 유사강간도 성폭행에 해당합니다.
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나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경우도 해당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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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사건, 적용되는 규정부터 알아야!
성폭행 처벌 규정은 크게 강간과 강제추행으로부터 파생됩니다. 강간은 간음하는 것, 즉 성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반하여 추행이라는 것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이야기하죠.
→ 강간 : ‘성행위사실존재’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수 있음
→ 강제추행 : ‘피해자가 성적 수치, 혐오를 느꼈는가’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수 있음
위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형법과 특별형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강간과 강제추행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특병형법에서는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 성보호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죠.
두 개의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나중에 제정된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강간죄 ]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제추행 ]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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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고 싶은 말씀
성폭행(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은 일신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사기나 절도 등으로 발생하는 재산권의 침해보다 더 심각한 일로 판단합니다.
심각한 사안인 만큼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피해자와 연락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요. 수사기관이 범죄 이후에 2차, 3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해자와 원할하게 합의해서 최대한 감형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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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링크를 눌러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준유사강간과 준강제추행 [무혐의] 받은 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44667
(2) 준강간 [무죄] 받은 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44670
(3) 강제추행, ‘기소유예’받은 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44671
(4) 강간죄 등 [무혐의] 받은 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44673
(5) 강제추행 <벌금형> 받은 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45003
(6)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내용
https://www.lawtalk.co.kr/posts/45109
(7) 강제추행 처벌 및 공소시효에 대한 내용
https://www.lawtalk.co.kr/posts/45498
(8) 성범죄 취업제한에 대한 내용
https://www.lawtalk.co.kr/posts/45499
(9) 다양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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