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연녀로부터 성범죄로 고소당했지만, 준유사강간과 준강제추행 모두 무혐의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유부남이었지만, 피해자 B 씨의 적극적인 구애로 몇 차례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의 시선이 차단된 공간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두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B 씨가 갑작스럽게 몸을 가누지 못했던 겁니다.
상태가 심각해 보였기 때문에 A 씨는 B 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그 옆자리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괜찮다는 B 씨의 말에 두 사람은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곳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A 씨는 스킨십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음에 만나자는 인사를 하고 헤어졌죠.
하지만, 그 이후 A 씨의 일이 너무 바빠져서 B 씨와 만나는 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자 돌연 B 씨가 A 씨를 ‘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등의 협의’로 고소했습니다.
◆ 지금부터는 제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B 씨는 A 씨를 준유사강간죄로 고소했는데, 이는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뿐 강제적으로 그에 맞먹는 행위를 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B 씨는 취해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본인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에 B 씨의 진술은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를 토대로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나누었던 메시지를 제출해서 당시 B 씨가 항거불능의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사도 본 사건이 ‘준유사강간죄’에 해당할 만한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 씨의 혐의에 대해 ‘준강제추행죄’만 적용했습니다.
◈ 그래서 저는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무혐의를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강제추행이란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만약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A 씨는 10년 이사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료 위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일단 두 사람이 평소에 나누었던 대화내용을 모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안에는 가정이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A 씨에게 B 씨가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 A 씨와의 면담 과정에서도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B 씨가 스킨십을 멈추려고 하는 A 씨의 중요 부위를 만지며 신체적 접촉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사건 당일 두 사람이 헤어지고 나누었던 대화에 상세히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점을 들어 오히려 B 씨가 적극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나아가 저항할 수 없었다는 B 씨가 당시의 정황을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이 모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 B 씨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위와 같이 조력한 결과, 본 사건에서 의뢰인 A 씨는 [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무혐의 ]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수임했을 당시, 본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 및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위 사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죠.
이에 저는 경찰의 판단을 뒤짚을 만한 증거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진술이 너무도 달랐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평소 주고받았던 대화에 좀 더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내연 관계였던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뿐만 아니라, B 씨의 진술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이후, 저는 상대측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던 수시 기관의 판단을 뒤집어, A 씨는 준유사강간과 준강제추행 모두 ‘무혐의’ 받게 되었습니다.
◆ 끝으로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특성상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중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방향으로 최적의 대응전략을 신속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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