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공소시효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
▶ 강제추행죄 처벌 내용은?
[형법 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여러분은 폭행과 협박을 통해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사건의 경중을 떠나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죄를 다투기보다 감형을 노리는 것도 또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 법 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처벌 법 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 처벌 법 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 처벌 법 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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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 공소시효는?
공소시효라는 것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되도록 제도화된 것인데요. 가해자는 형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죄를 범한 후 공소시효가 만료하는 기간 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현재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7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추행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을 고려하면, 공소시효도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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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링크를 눌러 관련 사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강제추행 벌금형
https://www.lawtalk.co.kr/posts/45003
(2) 강제추행 기소유예
https://www.lawtalk.co.kr/posts/44671
(3) 준유사강간과 준강제추행 무혐의
https://www.lawtalk.co.kr/posts/44667
(4) 로톡 추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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