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미국 내 마약 판매상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를 국제우편(EMS)을 통해 밀수(=마약류 밀수입 혐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공소사실 – 마약류 밀수입 및 투약, 대마 소지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체포할 당시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여 보관 중이던 대마를 압수하였고, 체포된 의뢰인에 대한 소변·모발검사를 진행하여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양성반응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마약류 밀수입뿐 아니라 마약류 투약, 대마 소지 혐의로 사전구속한 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변론에 앞서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을 만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증거기록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와 증거기록에 비추어 무리하게 공소사실을 다투기 보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방향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위 변론방향에 따라 증거기록 중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꼼꼼하게 찾았고, 의뢰인의 가족들이 마련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안내하여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형사유와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① 의뢰인이 마약류를 접하게 된 계기, ② 중독에 이르지 않는 상태, ③ 낮은 재범 가능성 및 단약의 의지, ④ 가족 간의 유대감 및 재활에 대한 지원, ⑤ 수입한 마약류의 목적 및 폐기 등을 재판부에 설명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집행유예
재판부는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였다.”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고하였고, 선고 즉시 석방된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마약수사는 소변검사, 모발검사 등 과학수사를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과학수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사 내지 재판 과정에서 죄가 부풀려지거나 죄질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변론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같은 시각에서 이 사건은 무리하게 공소사실을 다투기 보다는 증거기록과 양형자료를 중심으로 변론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편] 소변검사 이유와 간이시약 검사
- [2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변검사
- [3편] 모발검사 이유와 투약시기추정
- [4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
참고조문
[엑스터시 및 케타민 밀수입]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대마 밀수입]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대마 흡연]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소지]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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